안전처, 터널 정부합동안전점검 결과 262건 지적
안전처, 터널 정부합동안전점검 결과 262건 지적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1.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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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벽체 누수, 저가 안전용역비로 부실점검 우려 등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전국의 도로터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와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사용연수, 연장(길이) 등을 고려해 전국 1천944개소의 터널 중 50개소를 표본으로 선정한 후 안전관리체계를 분석했다.
이 중 20개소에 대해는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터널 안전관리ㆍ시설 구조물ㆍ소방ㆍ전기분야의 전문가와 한국도로공사가 합동으로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 결과, 총 262건의 개선필요 사항이 지적됐고 시설 구조물 관리 분야가 9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ㆍ방재시설 70건, 안전관리 47건, 전기 46건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노후화 된 터널로서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하나 미실시한 사례, 정밀점검 시 기본 점검항목을 누락하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으며, 점검결과 보고서 상의 점검위치와 현장 점검위치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전반적으로 점검이 부실했다.
특히, ○○터널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 정부대가기준(132백만원) 대비 5.8%(약 8백만원)로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용역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일부 터널 내 천장에 균열이 다수 발견됐고, 벽체 누수ㆍ콘크리트 박락 등 손상부위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으며, 입ㆍ출구 마감석재가 들뜬 상태로 탈락이 우려됐다. 또한, 소화기 보관함 앞 졸음방지 사이렌 지지대 설치로 문 열림이 방해되고, 긴급전화가 다수 고장 상태이며, 조명등 점등 불량 등이 확인됐다.
점검결과 저가용역으로 인한 부실점검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등에 입력된 시설물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도록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제도개선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지난해 <터널> 영화로 인해 터널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라고 하면서 “영화 같은 터널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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