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직접시공제도’ 실효성위해 개선
‘허울뿐인 직접시공제도’ 실효성위해 개선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01.1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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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발주자 직접시공 확인의무 부여 ‘건산법 개정안’ 발의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발주공사 ‘발주자 직접시공 확인의무’ 부여
무분별한 하청, 재하청의 건설산업구조 개선 기대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시공금액 100억원 이하 건설 현장에서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정해서 발주자가 직접시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의 직접시공제도는 시공금액 100억원 이하의 공사에 한정해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직접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직접시공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국토교통부에서도 직접시공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시공과정에서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직접시공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우선 공공부분 공사에 직접시공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추후 제도가 안착되면 전반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건설현장의 무분별한 하청, 재하청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정식, 문미옥, 이재정, 장정숙, 박찬대, 신경민, 박남춘, 박재호, 한정애, 금태섭, 안규백, 이철희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른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감리로 하여금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의 직접 시공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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