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의원,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DRB제도 도입” 정책토론회 개최
윤관석의원,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DRB제도 도입” 정책토론회 개최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01.06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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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개최

- 주제발표 건산연 두성규 박사 ‘건설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DRB’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건설 분쟁조정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주최로 1월 1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분쟁 발생 이전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요소를 억제하는 DRB(Dispute Review Board)제도의 도입방향과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주요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발제자로 나서는 두성규 박사는(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건설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DRB’라는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며 좌장은 최영홍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 김정희 과장(건설경제과), 염규석 부회장(편의점 산업협회, 前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실장), 김명수 교수(가톨릭대학교 정경학부), 조준현 정책본부장(대한건설협회), 이원규 건설정책본부장(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이 참여하여 DRB제도 도입의 쟁점 및 현실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윤관석 의원은 “DRB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앞으로의 건설분쟁문제 해결에 있어 큰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입법과제를 점검하고 제도도입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RB제도는 갑-을 대리인들이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는 제도로 미국에서 1970년대 도입되었으며, 동 제도가 도입된 이후 건설사와 하청과의 관계는 원만하였고 당사자의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소개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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