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리츠·펀드 겸영 가능… 다양한 투자상품 나온다
부동산 리츠·펀드 겸영 가능… 다양한 투자상품 나온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6.12.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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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공포·시행… 리츠 운용사, 임대관리업 가능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리츠(REITs, 부동산 투자 신탁) 자산관리회사의 업역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돼 온 것으로 지난 7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리츠 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부동산집합투자업) 간 겸영을 허용했다. 지난해 말 부동산펀드가 부동산에 100%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리츠와 부동산 펀드의 투자·운용대상의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짐에 따라, 자산 운용기관이 부동산 자산의 특성에 맞게 리츠 또는 부동산펀드 중 적합한 운용방식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종전 부동산펀드(회사형)는 자산의 70%까지만 부동산에 투자 가능>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부동산의 임대관리업무를 반드시 외부에 위탁해야 하나, 앞으로는 자산관리회사의 판단에 따라 직접 수행 또는 외부 위탁 중 효율적인 방식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자산관리회사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며, 리츠와 부동산펀드가 건전하게 상호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 law.go.kr)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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