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신규로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는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조합은 확인서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50%를 예치 받는다.
확인서 발급기준에 따르면 기존 조합원은 신용등급을 확인 받아 확인서를 발급 받으며, 신규등록자는 신용등급에 따라 예치하고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
다만 기존 건설업 등록자는 2002년 3월24일까지 등록관청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는 자본 형식화를 방지해 부실시공의 폐단을 줄이고, 건설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저가낙찰 등 시장교란행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서 바람직한 구축을 위한 제도이다.
정정연 기자cat@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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