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등 건설 용역업체 ‘기술 변별력’ 높인다
설계 등 건설 용역업체 ‘기술 변별력’ 높인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6.12.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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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술자 기술력 평가 확대하고 경력 배점 줄여

 


- 설계 PQ 개정안 마련, ’17년 4월부터 시행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 국토교통부는 설계 등 용역 사업자 선정 시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 PQ) 개정(안)을 마련하고 ’17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사업을 발주할 때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가 기술능력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하여 예정가격을 잘 맞추는 자가 낙찰되는 운찰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의 문제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술력 위주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 중 상대평가 항목인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배점을 1점→2점으로 확대하고 경력 배점은 6점→5점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현행 기준 내에서 서로 상이하게 규정된 참여기술자 등급 평가방법을 ‘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토록 일치시키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였다.
<* 현행 기준의 참여기술자 평가방법 일반사항에서는 ‘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토록 정하고 있으나, 세부사항에서는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토록 상이하게 규정>
이번 개정사항을 통해 설계 등 용역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기술력 중심으로 좀 더 바람직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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