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번째 법안통과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번째 법안통과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6.12.02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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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덕흠 의원(새누리, 국토교통위원회)은 공공발주 장기계속공사에서 하도급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은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내는 연차별 계약보증금을 매년마다 공사 완료 후 반환받을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하도급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일종의 ‘갑질방지법’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공공발주 장기계속공사를 체결한 원도급자로부터 건설위탁 받은 하도급자도 원사업자에게 제공한 계약이행보증금 중 연도별로 공사가 끝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반환이 가능해졌다.
박덕흠 의원은 “지난 11월 17일, 낙후된 시군에 민자유치 등 지역개발을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0대 국회 들어 최초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오늘 두 번째 대표발의 법안이 통과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의 경제적 간극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하도급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관심을 갖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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