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2004년 건설업계의 ‘중요한 과제’
<논단>2004년 건설업계의 ‘중요한 과제’
  • 승인 2003.11.17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재영 SOC·건설경제연구실장(국토연구원)


최근 10.29 대책이후 주택시장에 찬 기운이 돌고 있다. 2004년도 SOC 정부예산도 기대했던 수준보다 훨씬 낮게 결정되고 있다. 2004년도 예외 없이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시장의 위축과 업체수의 증가로 인해서 수주경쟁의 심화라는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서 건설업계에서는 건설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오히려 2004년부터는 잘못된 제도나 법률을 개선하여 건설시장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관행이나 비효율적인 건설생산체계를 개선하고 시장경쟁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이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2004년부터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러 조치들이 취하여 질 것이다.

‘턴키'제도가 새로운 체계로 운용되고 저가심의제도를 도입하여 최저가 낙찰제를 운용할 것이다. 그리고 설계변경제도와 감리 제도 등도 보다 엄격하게 운용할 것이다. 이와 함께 건산법의 개정에 따라서 건설업의 구조조정이 가시화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서 건설업체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을 하고 있다.

건설시장을 건전한 경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건실한 건설업체는 수주여건이 개선되고 부적격한 건설업체가 도태됨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해외건설시장 진출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대형 건설업체만 건설시장참여에 유리하고 중소 건설업체나 전문건설업체는 건설시장으로부터 퇴출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히 주로 하도급에 의존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의 우려는 매우 크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건설업체만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 일반건설업체도 소규모 건설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어 건설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이러한 조치가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 철회, 변경,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면 적격업체들이 참여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과 여건 그리고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뒤에 건설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산업정책 기조도 확고하게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체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하여도 건설시장 환경과 여건은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2004년은 건설시장이나 건설정책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업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여야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란 말이 있다.

우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건설산업을 건실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 같이 시간을 다소 지연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건설공사발주제도를 좀더 국제기준으로 바꾸어야 하고 건설생산체계와 건설산업구조는 좀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대의에 따라서 정부의 조치들은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래야 이에 대응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에서 건설업체들은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체 들이 취하여야 하는 조치의 요체는 건설기술력 확보를 통한 가격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업체도 전문화 특성화하여야 하고 수익성을 고려하여 건설시장에 참여하여야 한다. 요컨대 건설업체도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기술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

그리고 건설업체의 노력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는 정부는 정부대로 정부가 취한 조치가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제도적 장치를 개선해 주어야 한다. 우선 발주제도를 다양화하여 건설산업 생산체계와 구조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건설업체 스스로 변신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부적격 업체의 퇴출기능을 좀더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허위로 등록한 건설업체의 사주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전문건설업계가 깊은 통찰력을 갖고 시의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004년은 어쩌면 건설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산업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건설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신뢰와 믿음이고 건설산업에 대한 애정과 건설인으로서 책임감을 확고하게 갖는 것이다.

결국 2004년 건설업체의 과제는 건설인으로서 얼마만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보다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건설시장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경쟁력을 갖춘 건설산업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라 하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