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 심사 ‘더욱 꼼꼼해진다’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 심사 ‘더욱 꼼꼼해진다’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6.11.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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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이 더욱 꼼꼼해진다. 아울러 협상 후 계약을 체결할 때 평가점수 공개방식을 확대하는 등 지자체의 계약이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학술연구 용역계약의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막고 협상에 의한 계약의 평가점수 공개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을 16일 공포했다.

◇학술연구용역의 무분별한 수의계약 방지= 그간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했다. 그러나 경쟁이 가능한 학술연구용역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위원회 심의를 폐지하고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면밀한 사전검증 등을 통해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방지토록 할 예정이다.

◇평가점수 공개방식 개선으로 투명성 강화= 제안서를 평가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의 업체별 평가점수를 합산해 공개해 왔으나, 평가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해 달라는 요청이 종종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평가위원의 업체별 평가 점수 공개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평가위원 뿐 아니라 평가항목별 점수까지 공개함으로써 협상에 의한 계약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 그동안 납품검사 시 계약상대자가 시험성적서, 품질인증서 등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위·변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앞으로는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기관에 확인할 수 있게 해 공공조달물자의 검사를 강화한다. 또한,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해 안전과 품질을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막고, 평가점수 공개방식을 확대함으로써 지방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해 지방계약의 공정성과 품질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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