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협회, 경영환경 변화 대응 CEO 조찬 간담회
CM협회, 경영환경 변화 대응 CEO 조찬 간담회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6.09.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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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CM기업 혼선 최소화 위한 방안 살펴
 

한국건설신문 주선영 기자 = 한국CM협회(회장 배영휘)는 9월 28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 아이리스홀에서 회원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CM CEO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제9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대한 판단기준 및 법인이 종업원의 법률위반행위를 방지하는데에 어느 정도의 주의와 감독을 다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CM기업의 혼선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대응방안을 살펴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CM협회 정녕호 연구소장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CM기업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건설기술진흥법과 김영란법의 양벌규정 의미와 법인의 면책사유로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판단기준과 대처방안 사례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최근의 기업경영환경 및 법제도의 경향이 법률과 윤리가 혼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고, 발생된 리스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업체가 업무 각 분야에 대한 직원의 감독 또는 교육 매뉴얼을 만들어 운영하거나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규정(또는 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따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김영란법의 처벌기준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혼란스러운 점이 있었는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양벌규정과 법인의 면책사유 등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면서 “우리 대표들부터 솔선수범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는데 앞장서자”고 다짐했다.
또한 회사내 실무자들이 평소 의례적으로 해오던 업무들 중에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 등을 점검했고, 우리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CM협회 정녕호 연구소장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의 대응방안으로 수성엔지니어링과 정림건축을 방문하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바 있다”고 말하면서,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됨으로서 회원사들과 발주자들을 대상으로 그 주요내용과 대응전략, CM사업자의 윤리 및 제도 시행에 따른 관리방안 등을 주제로 특강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협회에서는 “김영란법 관련 특강 외에도 건설업무 분쟁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을 위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관련 사항도 자문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위촉해 회원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관련 특강 및 무료법률서비스를 원하는 기업 및 기관은 협회 정책사업본부 070-7510-1226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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