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현아 의원, 임대 사업자 쥐어짜서 자기 배 불리는 코레일 유통!
<국감> 김현아 의원, 임대 사업자 쥐어짜서 자기 배 불리는 코레일 유통!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6.09.29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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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56%)이 넘는 임대 사업자가 최저하한 매출액에 못 미쳐

매출 누락 5회시 계약 보증금 몰수, 퇴출시켜...

최근 코레일유통이 갑작스런 보증금 변경을 통해 기존의 2배가 넘는 금액을 어려운 임대 사업자에게 전가하고, 과도한 임대료 정책으로 올 한해만 전체의 절반이 넘는 임대사업자들이 코레일 유통이 설정한‘최저하한 매출액’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코레일유통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레일유통은 임대사업자 모집 시 지원자로 하여금 월 예상 매출액과 임대 수수료율을 제출하도록 하는 ‘최고 상한가 낙찰 제도’를 도입하고 예상 매출액의 90%를 월 ‘최저하한 매출액’으로 설정하여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에 게는 실제 월 매출 실적과 관계없이 ‘최저하한매출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징수해 과도한 액수의 임대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임대사업자가 5,000만원의 예상 매출액과 20%의 수수료를 코레일 유통에 납부하기로 계약했으나 실제 4,000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렸다면, 20% 수수료인 800만원을 코레일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 매출인 5,000만원의 90%인 4,500만원을 ‘최저하한 매출액’으로 설정해, 그 금액의 20%인 900만원을 코레일에 납부하는 것으로 실제 매출액대비 수수료보다 100만원을 코레일 유통에 더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임대사업자가 예상매출액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코레일유통이 더 많은 이익을 취하면서도 예상매출액을 하회할 경우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로 임대사업자에게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한편, 2016년 1월부터 7월말 현재 ‘최저하한 매출액’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낸 임대 점포는 총 307개소로 전체 임대 점포 545개소의 약 56%에 해당하며 실제 지급하고 있는 임대 사업자 평균 임대 수수료율은 22%로 확인되었다.
 코레일 유통은 임대 사업자로부터 월 임대수수료의 약 5배의 보증금을 받다가 2015년 12월 갑자기 12배로 변경하면서 기존의 2배가 넘는 금액을 임대사업자들에게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대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한 경우 1백만원의 벌금을 부여하고, 5회 적발 시 임대 사업자를 퇴출시키는 내용의 일명 ‘5진 아웃 제도’를 실시하며,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은채 퇴출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코레일유통은 임대인의 지위를 이용해 이익은 취하고 손실은 떠넘기는 전형적인 임대인 위주의 계약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매출누락 5회시 사업자를 보증금도 없이 퇴출시키는 것은 임대사업자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코레일 유통이 지난 2011년 3100억원의 매출에서 2015년 약 4200억원으로 증가하는 5년 동안 총 266개소의 임대 매장이 폐점 했다.”며 “코레일 유통은 더 이상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지 말고 형평에 맞는 임대료 정책과 불공정한 계약 조항 삭제 등 임대사업자와의 상생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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