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입찰 승강기 업체, 등록 기준 위반으로 드러나
저가 입찰 승강기 업체, 등록 기준 위반으로 드러나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6.08.31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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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 미등록 상태로 불법 계약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최근 언론 보도된 “승강기 유지‧관리를 저가(1원 등)에 수주”한 경남 창원 지역의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A)’에 대하여 지난 8월 9일부터 8월 10일까지 경상남도, 창원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A’업체는 하도급 및 현장에서 실시하는 자체 점검 등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되어 관리·감독 기관인 경상남도에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위반 내용을 보면, ‘A’업체는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을 관할 시도에 등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설물 관리 주체와 유지‧관리 계약을 맺어 이를 다시 유지‧관리 등록 업체에 하도급하였고 기술 인력도 등록 기준상 미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등록을 하지 않고 유지‧관리업을 한 자:「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25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기술 인력 등록 기준 미달:「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2조(유지‧관리업 등록 취소)
또한 매월 실시하는 자체 점검에 있어서는 점검하지 않은 항목을 점검한 것처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허위로 입력한 것은 물론 1인당 자체 점검 대수(100대/월)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실제 점검한 기술 인력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자체 점검 거짓 실시,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거짓 입력:「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28조(과태료,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 민병대 생활안전정책관은 “유지‧관리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저가 계약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격 심사제, 전자 입찰제 등을 도입하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유지‧관리 업자의 선정기준을 보다 더 엄격히 할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히면서, “유지‧관리 부실을 근절하기 위해 9월에 실시하는 3/4분기 실태 점검부터는 현장에서 실시되는 자체 점검 등을 더욱 철저히 확인하여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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