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이변 따른 공기연장 계약조건에 명시돼야
기상이변 따른 공기연장 계약조건에 명시돼야
  • 승인 2003.10.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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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민간공사 위한 발주방식별 표준계약조건 개발 필요
기상이변에 따른 민간공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및 손실보상 관련 조항을 명시하거나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민간공사를 위한 발주방식별 표준계약조건을 개발해 이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설산업연구원은 ‘기상이변이 건설공기에 미치는 영향과 합리적 해결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민간건설공사는 기상이변에 의한 손실을 건설업체가 대부분 부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건산연은 지난 70년대초 연간 8차례에 불과했던 호우가 최근에는 30차례 이상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평균 강우일수가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는 등 기후에 변화가 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상기후가 계속되는데도 기상이변에 따른 공기연장 및 추가간접비 보상에 관한 제도와 법령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 건설업체의 피해규모가 커질 뿐 아니라 공사목적물의 준공지연에 따른 손실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건산연이 0㎜ 이상 강우일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5∼17일 정도 강우일이 많았으며 지역별로 공사산정시 반영된 강우일 28일 및 비가 많은 지역에 대한 보정치를 감안해도 산정기준일에 비해 서울은 11일, 마산 13일, 부산 17일 등의 강우일 초과로 공기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산연은 건축공사보다 강우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토목공사의 경우 비가 온 다음날 작업이 어려워 서울지역의 경우 69일이 실제 작업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월 하순부터 9월초순까지 3개월간 순작업일수는 20일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산연은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이상기후로 공기연장 및 연장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민간공사는 계약적 근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공기를 만회하기 위한 돌관공사 등의 비용을 건설업체가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올 여름 작업이 불가능한 기간이 2개월, 공사 규모를 1천억원으로 가정해 손실비를 추정한 결과 간접노무비는 1억2천만원, 경비 1억3천80만원, 일반관리비 1천만원, 이윤 3천800만원 등 계약금액의 0.3%에 해당하는 2억천800만원의 추가간접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기상이변에 따른 민간공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체결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및 손실보상 관련 조항을 명시하거나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 여름과 같이 평균치 이상의 강우일이 집중된 현상을 천재지변과 같은 기상이변으로 간주해 작업불능일이 단순히 강우일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강우일 다음의 작업여건 및 환경에 의해서도 작업 불가능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 공사기간 산정과 입찰안내서 등에 대처방안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간공사를 위한 발주방식별 표준계약조건을 개발해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상이변에 따른 작업 불가능일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CPM으로 공정표를 작성, 이를 통해 강우로 인한 실제적인 작업불가능일 산정과 예정공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파악이 가능하므로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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