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무엇을 담고 있나?
<해설>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무엇을 담고 있나?
  • 승인 2003.10.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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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세제 실소유자 중심 개선
정부가 주택안정화를 위해 배수진 치고 나왔다.

그동안 정부는 길음·음평 등 강북 뉴타운 개발을 비롯해 화성·파주 등 수도권 신도시 추가건설, 장기공공임대 150만호 건설 등 다양한 주택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투기지구 지정 등은 해당 지역의 주택·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9일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발표했으며 이번 정책으로도 주택시장에 안정화를 유도하지 못할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시사한 토지공개념의 도입도 적극 검토한다 것.

특히 이번 정부의 종합대책은 수도권 지역에 신규 주택을 대량 공급함으로써 천장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는 강남지역과 일부 투기지역의 집값을 현실화하는 한편 향후 집값 상승요인을 물량으로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이다.

■공급 중심의 종합대책

정부는 우선 강북지역에 새로운 뉴타운 12~13개를 추가로 건설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지조성과 기반시설 건설자금을 지원키로 하는 한편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도시개발 방식을 활용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 등이 국유지를 활용해 주택사업을 추진할 경우 2004년부터 국유지 분할상환조건을 당초 연리 5%, 15년 분할상환에서 연리 4% 20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키로 했으며 강북지역에 특목고 설립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도시 건설을 확정한 판교의 경우 교통과 교육 인프라 확충에 적극 지원하며 고속철도 역세권인 광명과 아산 지역에도 대규모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명지역은 오는 2005년부터 9천호가 건설되며 아산지역은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13만호의 신규 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다.

이밖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자금흐름 선순환 중심의 안정대책

정부는 공급중심의 주택안정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금 흐름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통한 안정대책도 병행 실시키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기지역내 주택담보인정비율을 현행 50%에서 40%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적용대상도 3년이하에서 10년이하 주택담보대출로 확대·실시키로 했다.

또한 제2금융권에 대한 담보인정비율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개인신용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식연계증권(ELS) 개발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올해말 부터는 주식담보대출과 같이 ELS를 담보로 중권사가 투자자에게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며 중권사의 ELS에 대해서도 유가증권 발행 및 감독분담금을 면제키로 했다.

■세제 중심의 안정대책

정부는 또한 부동산관련 각종 세제제도를 개선을 통한 투기 억제정책도 동시에 전개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2006년 도입 시행할 계획이었던 종합부동산세를 2005년 조기 행토록 하는 한편 토지·주택 등 보유 부동산 가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 대한 보유세 중과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또 보유과세 과표현실화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토지과표현실화율이 더욱 낮아진 서울 강남과 경기 일부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과표 현실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5%포인트 범위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되 투기지역내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우선 적용토록 했다.

특히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흡수토록 양도세율을 60% 수준으로 인상토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를 6대광역시와 도청소재지 전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한편 강북 뉴타운 추가건설 지역과 고속철도 중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키로 했다.

■시장동향에 따른 추가 대책

정부는 만약 이번 공급과 세제대책을 통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경우 보다 강력한 주택정책을 전개한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분양권 전매금지 대상을 전국으로 실시하는 한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투기지역에 국한해 일정면적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실시를 비롯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취급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투지지역내 고가 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비롯해 실거래가 과세기반 구축에 맞춰 양도세제의 전면 개편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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