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드론시장 성장 위해, 융합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진출 전략 마련해야
국내 드론시장 성장 위해, 융합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진출 전략 마련해야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6.07.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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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산업에 편중…통신, 미디어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 필요
국제 표준에 적합한 기술개발, 규정 및 매뉴얼 개발 시급
▲ 강호인 국토부장관과 최양희 미래부장관이 양 부처 공동으로 지난 6월 9일 광나루 한강시민공원 모형비행장에서 열린 드론 시연행사에 참가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한국건설신문 주선영 기자 = 상업용 드론은 2023년까지 연평균 34.8% 성장해 시장규모가 8.8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시범사업과 실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일부 산업에서는 연내에 사업으로 운영될 계획에 있다.
한편 정부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 회의를 통해 드론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번 정부의 규제개혁을 통해 드론이 전 산업에서 활용 가능해지고, 비행가능지역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최근 관련 조례를 제정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지원할 계획이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드론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행사개최 및 드론활용 실증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처럼 최근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산업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경기연구원의 배영임 연구위원은 드론산업이 실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과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영임 연구위원에 따르면 첫째, 정부와 지자체의 드론산업 육성정책은 드론의 ‘활용’에 집중돼 있으며 중장기적인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다. 둘째, 민간 드론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충돌 및 추락사고, 테러, 사생활 침해 위험이 우려된다. 셋째, 우리나라의 상업용 드론의 기술경쟁력은 중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하드웨어 제조기술력은 우수한 수준이지만 산업에 특화된 소프트웨어기술은 전량 외산에 의존하는 등 매우 취약하다.
때문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가 대폭 완화된 현 시점에서, 드론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R&D ▷인력양성 ▷기업지원 ▷인프라구축 ▷법 제도 정비 등 다각적인 육성전략이 모색돼야 한다.
이에 배영임 연구위원은 ‘드론산업 육성의 전제조건’ 보고서를 통해 드론산업의 육성전략과 정책 시사점에 대해 제언했다.


■드론 융합기술개발 및 산업융합 확대

◇드론 하드웨어 제조기술력을 토대로 다양한 기술 분야와의 융합 필요= 드론관련 융합기술 특허네트워크 분석 결과 매개중심성은 22.19%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드론에 관련된 기술 중 상이한 기술 분야간 융합이 일어나도록 매개역할을 하는 융합기술이 많지 않다. 드론의 매개중심성이 높은 기술 분야는 기계공학, 측정기기, 전기공학(통신)기술로 이들의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드론의 기술 분야는 융합기술개발의 연계 기능이 특정 연구 분야에 상대적으로 편중돼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기계공학(특정기계)분야와 측정기기, 전기공학(통신)기술 등 다른 분야와의 매개중심성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드론 융합기술개발지원은 매개중심성이 높은 연구 분야에 한정하기보다는 중요도와 필요성이 높지만 현재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낮은 분야에 대한 연구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비즈니스모델의 개발을 통해 신산업 창출= 드론기술의 산업융합 네트워크 분석 결과 매개중심성은 9.77%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드론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창의적인 비즈니스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드론기술 관련 산업은 교통과 운송서비스 등에 매우 편중돼 있다.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에 특화된 SW기술과의 융합이 필요하다.
드론이 대체할 산업별 경제규모는 수송이외에도 농업, 보안, 미디어&엔터, 보험,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이러한 산업별 기술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드론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전략 추진

◇글로벌 시장 타겟 드론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드론 주요 국가들은 자국내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 뿐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활용분야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일본은 2013년 기준 농업용 드론이 2천500여대 보급돼 활용되고 있다. 현재 건설 등 인프라 관리, 보안, 배송 등의 분야로 활용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구글과 페이스북이 드론업체를 인수해 배송 및 인터넷 통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아마존은 캐나다, 호주, 인도 등에서 배송시스템 시험비행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선전시를 중심으로 드론산업 육성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드론택시를 미국에서 시험운행 할 예정이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신사업모델 발굴= 국제 표준에 적합한 기술개발, 규정 및 매뉴얼 개발 등을 위해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드론 강국인 미국, 중국, 일본 등과 기술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시장분석을 통해 각 지역에 적합한 신사업모델을 발굴해 해외 시장 시범사업 추진 등 글로벌 시장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드론관련 각 국의 법과 규제는 국가의 환경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드론 시장이 확대되면서 개선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드론기술의 국제특허 출원 확대= 우리나라 드론 특허출원건수는 급증하고 있으나 국제특허출원은 아직 미흡하다. 최근 5년간 미국, 유럽, PCT 국제특허 출원은 약 1천여건에 이르며 이중 미국이 600여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을 제외하면 일본과 중국이 가장 많은 국제특허를 보유,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기술보호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출원건수는 전년대비 161% 증가하는 등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특허출원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대만 다음으로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드론관련 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 특허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14년 기준 미국 드론시장은 전 세계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시장에 대한 특허출원이 활발해져야 하며 기술의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수준 제고도 필요하다.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법·규제 마련

◇드론 교통체계 개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정책 수립= 드론관련 인식조사 결과, ‘드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중요도가 4.51점으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다. ‘드론 교통체계 개발’과 ‘드론 교육기관 확대 및 인력양성 지원’에 대한 중요도는 각 4.17점과 4.00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법과 규제 완화’ 정책의 중요도는 3.79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법과 규제 완화’ 정책 또한 ‘보통’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인프라 확보에 대한 정책수립이 우선돼야 한다.

◇상업용 드론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 드론의 산업육성을 위해 상업용 드론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실시간 관리·감독해야 한다.
현재 항공법에서 드론관련 법과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상업용 드론이 확산되면서 보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른 법과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드론 충돌 및 추락사고, 범죄와 테러, 사생활 침해 등 드론 상용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드론을 유인항공기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다양한 규제마련도 필요하다. 드론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드론 등록제 시행, 드론비행이 가능한 비행공역에 대한 상세한 정리와 홍보가 마련돼야 한다.
드론간 위치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또 드론간 최소 이격거리 지정, 드론관제와 모니터링 인프라 구축 및 위반사례 발생시 처벌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드론 피해발생시 보상 및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 드론 의무책임보험제도 도입을 통한 손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드론비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인적(신체상해), 물적(재산상 손해), 환경(환경상 위해)에 대한 보장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또 드론비행시 충돌, 추락 등으로 인한 기체에 대한 실손보험제도를 마련해기체의 종류와 활용산업에 따라 차별화된 보장내용을 적용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드론을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 및 무단 촬영 영상의 상업적 사용시 별도의 처벌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드론 안전성확보를 위한 인증제도의 개발과 적용= 드론의 운항 안전을 위한 감항성과 운항 안전 절차, 조종사 자격인증 등에 대한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도는 ▷드론 비행체 기체와 지상관제 장비에 대한 인증 ▷드론의 운항계획 및 절차, 공역관리, 긴급상황 대처능력 등에 대한 인증 ▷드론조종자 및 관련 지원인력에 대한 자격 인증 등이다.
또한 최소한의 기술적 인증기준도 마련돼야 한다. 인준 기준은 ▷통신 및 제어의 신뢰성, 자동회피 기능, 추적기능 ▷설계, 인증시험, 운영관리기술 시스템 인프라 확보 등이다.


■정책적 시사점

◇드론산업특구 조성 및 실증사업 추진= 최근 경기도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무인항공기 산업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안전교육, 예산지원이 포함됐다.
수원시는 드론산업특구를 지정하고 드론융합센터, 드론비행체험장 등을 클러스터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드론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드론산업특구를 조성해 R&D네트워크 구축, 인력양성 및 관련 기업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제시와 운영·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드론 관련 안전과 통신, 관제,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규제, 보험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드론의 비행공역에 대한 상세한 정리와 드론 비행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구축이 필요하다.
드론비행을 관리·감독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제센터의 구축이 필요하다. 드론비행공역을 벗어나 운행하거나 이상비행 감지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 구축도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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