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17개 입법법안 연내 제/개정 추진
건교부, 17개 입법법안 연내 제/개정 추진
  • 승인 2001.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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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등 4개법안 국회 법안소위 계류
국토기본법을 비롯해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되고 있는 건설교통 관련법안 17건의 제/개정작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철도산업구조기본법 등 관계기관간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 일부 법안은 입법추진과정에 적지 않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건설교통부가 추진중인 금년도 제/개정 법안은 이미 시행중인 건축사법과 항공법을 제외한 총 17건이며 이중 토지보상법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4건은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에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제정예정인 국토기본법과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구조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측량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은 법제처 심사중이다.
또한 주택건설촉진법을 비롯해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법, 자동차 관리법 등도 이달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할 계획이며 지난 99년 제정예정이었으나 보류된 한국공항공사법은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다.
특히 올해 건교부가 추진중인 법안중 새롭게 제정되는 법안으로는 국토기본법을 비롯해 철도산업구조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러나 철도산업구조기본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은 이해기관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입법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올해 정부입법으로 추진중인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1월 시행을 가능케 할 방침이다.
건교부가 추진중인 주요법안의 내용과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으며 별다른 쟁점사항이 없어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자원의 공동개발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도 광역개발권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촉진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등을 제한한다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문화/관광자원의 개발 등을 위한 특정지역지정/개발제도를 도입, 관광자원개발을 적극 도모하게된다.

건설산업기본법(개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사업관리능력에 대한 평가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공사품질제고 등을 위해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지난 98년 규제개혁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의무하도급과 부대입찰제 폐지 등의 내용을 새롭게 담고 있다.
따라서 이번 건산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앞으로는 건설공사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사 수행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된다.
그러나 의무하도급과 부대입찰제 폐지를 놓고 전문건설업체들의 적지않은 반발도 우려되고 있어 건산법개정안의 국회 통과여부에 건설업계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국토기본법(제정)
올해 건교부가 제정중인 법안중 대표적인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는 국토기본법 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중에 있으며 빠르면 이달중 국회 상정이 예상되고 있다.
국토기본법제정안은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명시, 국토계획 및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때에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비롯해 경쟁력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국토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조화와 일관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수도권, 광역권, 특정지역 등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계획과 환경, 문화, 정보통신 등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제정)
기존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된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용도지역을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으로 종전 5개에서 4개로 축소하는 것과 선계획 후개발의 국토이용체제 구축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법제처에 심사를 거쳐 이달중 국회 상정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정)
현재 법제처 심사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정안은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공사 설립에 관한 법안으로 양공사의 법정자본금의 합계액(13조원)을 통합공사의 법정 자본금으로 정하는 한편 통합공사의 주요 업무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토공과 주공의 통폐합을 놓고 각 기관의 노조는 물론 관계부처 및 국회에서도 찬반론이 전개되고 있어 법안의 국회통과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특히 각 기관들이 자신들이 통폐합의 주체기관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안은 앞으로 적지않은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철도산업구조기본법(제정)
철도청의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철도산업구조기본법 제정안은 철도시설은 국가의 투자책임하에 신설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건설/관리하고 철도운영은 민영화하기 위해 신설되는 한국철도주식회사가 담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구조개혁에 따른 자산, 부채, 고용 등의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한편 구조개혁 이후 철도산업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노선 민간위탁, 철도요금, 철도시설사용료, 공익서비스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정안 역시 철도청 노동조합의 민영화 반대로 인해 관련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함께 철도산업구조기본법 또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안전진단평가제도 및 안전진단 실적관리제도의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중으로 이달중 국회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또 부도 등으로 인한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시설물에 대해 건교부장관이 직접 사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키 위한 법안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
규제심사중인 이 법안은 주거환경정비사업을 비롯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관한 단일법 제정을 주요 내용으로 기존 주거환경개선지구/재건축/주택재개발구역을 1종/2종/3종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분류/지정하고 있다.
또 기존 도시재개발구역(도심/공장/시장)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분류 및 지정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위탁 또는 컨설팅할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를 도입한다는 것. 오는 10월경 국회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건설촉진법(개정)
당초 주택법으로 제정될 계획이었으나 법간의 혼돈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기존 주촉법 개정안으로 마련중이며 주택정책의 기본이념을 제시하는 한편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택종합계획으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철도건설촉진법(개정)
현재 규제심사중인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은 공공철도건설 및 개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정지역을 지정/고시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의제되는 법률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 개정안에서는 공공철도건설 및 개량심의위원를 설치,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측량법(개정)
수치지도의 범위를 수치지형도와 수치주제도로 한정하는 한편 위성측량 기준점표지(GPS)를 영구표지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측량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중으로 이달중 국회 상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측량법 개정안에서는 측량성과 심사기관을 위탁제에서 지정제로 변경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측량기준 설정시 관련부처와 상호협의 할 것과 지적법 규정에 존재하는 내용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어 이 법안의 연내 개정여부의 쟁점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정)
철도산업구조기본법과 함께 철도청 민영화에 따른 철도건설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현재 규제심사중에 있다.
오는 10월 국회 상정을 예정하고 있는 이 제정안은 오는 2002년 7월 공단 설립을 명시화 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폐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서는 또한 공단 설립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단설립위원회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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