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지체상금’ 현실화해야
‘건설공사 지체상금’ 현실화해야
  •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승인 2016.07.1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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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s)이란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배상금을 의미한다.
현재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서는 건설공사의 경우 지체상금률은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천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연이율로 환산할 때 36.5%에 달하는 것으로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지체상금을 위약벌(penalty)보다는 계약당사자 일방의 계약불이행에 대응해 손해배상금을 미리 합의하여 정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지체상금은 발주자가 입은 실제 손해에 적합하게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쌍무계약(Gegenseitiger Vertrag)이다.
따라서 이행지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방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은 쌍방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가계약법’ 제15조에서는 동일한 계약에서 발주자의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와 수급인의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은 상계(相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시공자가 부담하는 지체상금률과 발주자가 부담하는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은 원칙적으로 동등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의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상법’상의 채무에 대한 법정이율을 들 수 있는데, 연 6%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상법상의 상행위에 해당되며, 따라서 지체상금률을 정함에 있어서는 ‘상법’상의 법정이율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상사법정이율은 지난 1962년에 제정된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아, 그동안 저금리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우리나라의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은 한국은행의 예금은행가중평균 대출금리를 기준할 때 2016년 현재 연 3.5% 수준이다. 즉, 한국은행의 대출금리를 기준하면, 우리나라의 지체상금률은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에 비하여 약 10배 정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공공공사 표준청부계약약관’에서 지체상금률과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을 동일한 요율로 규정하고 있다.
2016년 공시 자료를 보면, 발주자의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은 2.8%이며, 따라서 공공공사의 지체상금률도 2.8%가 적용된다. 또, 민간공사의 경우, 민간연합협정 공사청부계약약관에서는 지체상금률을 연 10%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가지급 지연이자도 지체상금률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다는 특성이 있다.
유럽 국가에서는 법령이나 표준계약약관에서 지체상금률을 획일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계약건별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 목적에 적합하게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외공사에서 널리 활용되는 ‘FIDIC계약조건’을 보면, 수주자의 책임에 귀속하는(non-excusable) 지연요인에 의하여 완성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는 미리 계약에서 약정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FIDIC 가이드에서는 지연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통상 계약금액의 5-15%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체상금의 부과 논리 및 상법상의 채무에 대한 법정이율,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건설공사의 지체상금률은 1일당 1/1만에서 2/1만 이하, 또는 연이자율로 환산할 때 3~6% 내외로 현실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 계약약관에서 지체상금과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지체상금의 상한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 그 이유는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상태에서 끝까지 계약을 완료할 경우,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계약이행을 포기할 경우, 통상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이 환수되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에서는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달한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이행의 완료를 추구하려면 지체상금에 대한 상한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한도는 계약보증금 상당액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시공자와 발주자의 책임이 복합되어 발생하는 ‘동시발생 공기지연(concurrent delay)’의 경우에는 발주자 측에서 간접비 보상을 우려하여 공기 연장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체상금으로 연결되면서 분쟁을 초래하게 된다.
영국의 JCT약관을 보면, 악화된 기상조건 등과 같이 불가항력(force majeure)으로 볼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도 공기 연장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다만, 공기연장비용 청구는 발주자의 책임에 기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공기 지연에 따른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공기연장이 가능한 법적 요건을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
또, 주5일 근무가 정착되고, 야간작업이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발주기관별로 표준공기 산정식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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