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대금 100% 현금결제시 인센티브 확대
하도대금 100% 현금결제시 인센티브 확대
  • 승인 2003.10.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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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실태조사 면제 등 포상 방안 마련키로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서면실태조사 면제와 함께 포상을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어음제도 보완을 통한 하도급 거래 개선을 위해 현금성 결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올해안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을 개정, 과거 1년간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하고 포상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 2000년부터 현금, 기업구매전용카드 및 구매자 금융 등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 벌점을 감점해 주고 있다.

이 경우 현금결제비율이 60∼80% 미만이면 1점, 80% 이상이면 2점씩의 하도급 벌점을 감점하고 있는 것.

또 지난 2001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지침’을 개정하여 하도급법 위반업체라도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산정된 과징금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을 통해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경우 하도급거래 현장직원조사를 면제해 주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현금성 결제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오는 2005년까지 연장해 주는 등의 현금성결제 비율이 높은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가 올해 하도급대금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64개 건설업체가 지난 한해동안 100% 현금성 결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를 하고 있는 건설사는 다음과 같다.

▷엘지건설 ▷(유)성림건설 ▷(유)정문건설 ▷경우종합건설 ▷광세건설 ▷금산종합건설 ▷나라건설산업 ▷대림종합건설 ▷대아건설 ▷삼정건설 ▷새건설 ▷성광종합건설 ▷성암토건 ▷영동건설 ▷우석종합건설 ▷일류종합건설 ▷진영종합건설 ▷태영 ▷한국종합건설 ▷한솔건설 ▷형제건설 ▷(합)유진건설 ▷(합)동남종합건설 ▷가도종합건설 ▷가산토건 ▷건탑종합건설 ▷광남개발 ▷광일종합건설 ▷광진건설(합) ▷대동개발 ▷대림종합개발 ▷대원종합건설 ▷대지건설 ▷동신개발 ▷만장종합건설 ▷명신건설 ▷반도환경개발 ▷범한종합건설 ▷삼대건설 ▷삼보정진건설 ▷삼중종합건설 ▷삼풍건설 ▷삼화종합건설 ▷선진종합건설 ▷세기건설 ▷세웅건설 ▷세종토건 ▷세환토건 ▷신도종합건설 ▷신동아종합건설 ▷신성건설 ▷연일종합건설 ▷영기종합건설 ▷영진종합건설 ▷우미건설 ▷우민종합건설 ▷유현건설 ▷제이앤씨건설 ▷제일건설 ▷중산건설 ▷통호종합건설 ▷풍창건설 ▷한라건설 ▷효림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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