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계약자형 공동계약 활성화에 앞장선다
LH, 주계약자형 공동계약 활성화에 앞장선다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6.06.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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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최대 규모 7천345억원(14건) 발주
실적위주 운영보다 제도개선·질적성장 노력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LH는 올해 총 공사금액 7천345억원(전문 752억원) 규모의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계약자형 공동계약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계약해 구성원별로 공사를 분담해 수행하되,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는 전체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 역할을,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는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전담해 직접 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도 LH는 공공기관 최대 규모로 총 10건 5천435억원(전문 686억원)을 발주했다. 올해에도 정부의 ‘동반성장’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총 14건 7천345억원(전문 752억원), 지난해대비 135%(전문 11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의 확대로 전문건설업체들은 원도급자의 지위로 공사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하도급자로 참여할 때보다 공사비가 약 1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LH는 계약특성상 발주기관의 공사ㆍ하자관리 업무가 가중되는 측면이 다소 있지만, 동반성장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공공임대 등 주요 사업의 상당수를 발주할 계획이다. 300억원 미만, 분양주택, 리츠ㆍ대행개발 등 사업다각화 지구는 대상공사에서 제외된다.
올해 하반기 7월부터 9월까지 대구대곡2 A블록 아파트건설공사 등 총 14건 이상이 발주될 예정으로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제도수혜 확대를 위해 기계, 토목공종 뿐아니라 조경, 미장 등으로 공종을 다양화하거나 공종선택형으로도 시범발주(울산송정지구)할 예정이다.
특히, LH는 올해부터 주계약자 공사의 목표확대 설정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상생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7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발주기관으로서 자체현장 진단 후 국토교통부 제도개선 T/F참여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김헌직 LH 원가계획부장은 “다단계 생산구조, 덤핑 하도급으로 멍들어가는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와 더불어 공공공사의 품질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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