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투자 시장수익율 이상 보장
SOC투자 시장수익율 이상 보장
  • 승인 2003.10.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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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시설·주택건설·플랜트 건설 등
정부는 시중의 부동자금을 사회간접자본(SOC)시설로 유인하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시장에 잠겨있는 시중의 부동자금을 SOC 시설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SOC시설 투자자금에 대해서는 시장수익률 이상을 보장하는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회 재경위에 계류돼 있는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법의 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설비투자나 사회간접시설, 주택건설, 플랜트 건설 등의 특정사업에 프로젝트금융을 통한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 법안을 근거로 프로젝트금융회사의 법적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요 SOC 시설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사업 참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기획예산처, 건교부 등과 협의해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SOC시설에 참여한 자본의 경우 일정 기간동안 시장 수익률 이상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프로젝트 수주 이전에 들어간 설계비 등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의 자본을 생산적인 곳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증시 등 자본시장 여건 개선과 함께 SOC 투자 자금에 대해 혜택을 주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강운태의원 등이 지난 2001년말 발의해 계류 중인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법안은 프로젝트 금융회사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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