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소음규제기준 대폭 강화
건설현장 소음규제기준 대폭 강화
  • 승인 2003.10.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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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위, 현행보다 5dB 상향조정
오는 2008년말부터 건설 공사장의 소음규제 기준이 현행보다 5dB씩 강화돼 건설업계의 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또 그동안 소음 및 진동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지방산업단지내 주거 및 상업지역내 공사장도 내년 하반기부터 규제대상에 포함되고 소음진동 배출시설에 대한 신고대상도 시설폐쇄, 대표자 변경 등으로 확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경제2분과 위원회를 열고 환경부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법제처 심사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기타 지역내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내 공사장-조석 65dB, 주간 70dB, 심야 55dB 이하 ▷기타지역 공사장-조석 70dB, 주간 75dB, 심야 55dB 이하인 현행 생활소음기준을 각각 5dB씩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작년 소음피해 민원이 2만1천759건으로 2001년(1만2천160건)에 비해 79%나 늘었고 특히 공사장 소음민원은 1만5천925건으로 전년(7천627건) 대비 109%나 늘었지만 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실적은 1천114건(7%)에 머무는 등 현행 기준이 주민들의 소음 수인한도를 충분히 반영치 못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규개위 역시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피해의 증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현행 규제기준 등을 감안할 때 이 같은 환경부 개정안이 주거환경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근거가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소음규제 기준 강화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이번 소음기준 강화안과 함께 제출된 진동기준 강화안에 대해선 공사장 진동에 따른 인체 위해가 소음에 비해 미미할 뿐 아니라 실제 피해사례가 거의 노출되지 않는 등 규제 강화 사유가 미약하다는 판단 아래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고 환경부 역시 이에 동의했다.

또한 소음·진동 규제대상에서 일괄 제외됐던 국가·지방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대해 소음, 진동규제를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환경부 개정안 역시 원안대로 추진키로 의결됐다.

규개위는 창원, 광양, 여수, 온산, 명지 녹산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대단위 주택과 상업지역의 거주주민 50여만명이 공사장 소음 등에 시달리고 있지만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상으로 이를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이란 환경부의 규제사유가 뚜렷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음·진동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벌금 부과를 신속, 원활히 시행키 위해 환경부가 제출한 변경신고대상의 대표자 변경, 배출시설 폐쇄 사업장으로의 확대 개정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됐고 다만 기존 규정에 포함됐던 사업장 소재지 변경시 신고규정은 삭제키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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