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인 형사처벌’ 풍토 개선해야
대한상의 ‘기업인 형사처벌’ 풍토 개선해야
  • 홍제진 기자
  • 승인 2003.10.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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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대신 행정처벌·과징금으로 대체 주장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기업인에게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도 구속수사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지난 15일 ‘기업인 형사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연구자: 전삼현 숭실대 교수)에서 “현재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CEO 혹은 법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이른바 양벌조항을 둔 법률은 총 314개에 달한다”고 밝히고, “선의의 기업인이 형벌을 받게 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임직원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CEO에게 형사책임을 묻고 있으며, 환경범죄단속법도 종업원이 환경침해행위를 한 경우 종업원과 함께 사업주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인 벌금형을 가하고 있다.

이밖에도 건축, 소방, 안전, 보건, 위생 등 대부분의 기업관련 법률이 담당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대표자에게 형벌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홍제진 기자 hjj231@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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