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 마련
서울시, 서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 마련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6.05.27 2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수정가결
프랜차이즈 및 휴게ㆍ일반음식점 용도제한 등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경복궁서측, 일명 서촌은 서울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갖는 유서 깊은 마을이자 옛 정취와 분위기가 잘 보존된 종로구 체부동ㆍ효자동ㆍ옥인동 등 일대를 말한다.

조선시대부터 근ㆍ현대에 이르기까지 문화ㆍ예술의 중심지였으며 현재도 자생적 주민 커뮤니티 및 문화ㆍ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서촌이 유명세를 타고 각광받는 명소가 되자 가로변을 중심으로 급격한 상업화가 일어났다.
이에 서울시는 젠트리피테이션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의 높이계획과 용도계획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번에 가결된 수정안에 따르면 우선 높이계획의 경우, 한옥보전구역 중 한옥은 1~2층, 비한옥은 한옥과 접할 경우 2층 이하, 한옥과 접하지 않을 경우 3~4층까지 건축을 허용했다. 또한 일반지역은 3층 이하를 기준으로 건축물 외관이나 가로환경 개선사항 등의 조건을 이행하면 4층이 가능하며, 그 외 사직로변의 상업지역은 최대 30m까지 건축할 수 있다.

용도계획의 주요 내용은, 주거지의 정주권 보호를 위해 주거밀집지에는 휴게ㆍ일반음식점 입지를 제한하되, 보행 및 상업활동이 많은 옥인길, 필운대로, 자하문로 7길 및 9길 등 주요 가로변은 입지를 허용했다.
또 동네상권 보호를 위해대로변인 자하문로와 사직로변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지를 제한(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에만 적용)한다.

▲ 높이계획

▲ 용도계획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