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공원 5개소 우선 선정
인천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공원 5개소 우선 선정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6.05.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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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교공원, 동춘공원, 마전공원, 검단17호공원, 희망공원 등

한국건설신문 주선영 기자 = 인천광역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도시공원개발행위 특례사업 대상공원 및 사업대상자(민간공원추진예정자)를 선정해 공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확정된 공원은 장기미집행공원으로 2020년 7월 1일 공원결정의 자동 실효를 대비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은 10개 공원 중 관교공원, 동춘공원, 마전공원, 검담17호공원, 희망공원 등 5개소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전체 12개 장기미집행공원 중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검단중앙공원을 포함해 6개(49만7천210㎡) 공원에서 추진하게 됐다.
미집행도시공원의 비재정적 해소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해당 미집행도시공원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잔여부지 30% 이하에 대해서는 비공원시설의 개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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