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주선영 기자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지이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보전산지에서도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보전산지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경우 민간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벌여야 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지경관 훼손, 산사태 등의 재해가 없도록 민간 단독 케이블카 설치에도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사전에 받도록 의무화 했다.
산림청은 이에 앞서 30만㎡ 이상의 대규모 산지개발 사업(골프장·산업단지·관광단지 등)에만 시행됐던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에 660㎡이상의 케이블카와 풍력발전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시행령을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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