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생태계 선순환하는 ‘규제프리존’ 돼야
지역 생태계 선순환하는 ‘규제프리존’ 돼야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6.05.1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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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은 5월 19일, 각종 쟁점 법안과 함께 자동 폐기 위기에 놓인 또 하나의 정부 제출안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지원사격 하기 위해 5월 10일 프레스센터에 민관 관계자가 모였다.

지역발전포럼이란 이름으로 LH가 주최한 이날 포럼에 참석한 윤성원 국토정책관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산업들은(이를테면 자율주행차) 향후 규제수위를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지, 당장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테스트베드를 만들어보자는 취지, 이것이 ‘규제프리존’이다” 라고 설명했다.

그는 “철새의 이동에서 한 마리의 헤더를 볼 수 있듯이 규제프리존은 지역경제 발전의 헤더다. 뒤에 무리 지어가는 낙후지역이 갈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라며 27개 규제프리존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테스트베드라고 강조했다.

1세션 주제발표 후 전문가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규제프리존 관련 보완점과 기대수준, 우려점 등을 다각도에서 제시했는데, 윤 정책관의 피력은 ‘시ㆍ도별로 2개씩 전략산업을 선정한 것은 기계적 형평성이 아니냐’는 질문을 향한 답변이었다.

윤 정책관은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는 총리(정부)가 정한 것, Top-down 방식이다. 반면 우리는 지역 잠재력을 반영하고 상호간의 경쟁과 자율을 존중해 27개 프리존을 도입했다. 정부와 민간전문가가 오랜 논의를 거쳐 한 지자체 당 복수(2개)의 사업을 도출한 것이지 기계적인 형평성이 아니다. 출발은 27개지만 앞으로 몇 개가 살아남을지는 봐야 안다. 이들 모두의 성공을 위해 국토부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 번 개입하면 손을 터는 ‘원샷 정책’이 아니라 최적의 지역, 최적의 전략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규제 제로베이스, ‘규제프리존’에서는 민감한 규제라도 특례가 부여된다.

전국적인 규제완화가 야기하는 부담은 줄이고 규제특례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극대화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중앙정부 ▷성숙한 지역 거버넌스 ▷능동적이고 연대하는 주민공동체, 이 삼박자가 균형 있게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위험요소를 내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토부의 지원 방식이 ‘입지규제 특례’라는 점, 그 구체적인 내용이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 완화 ▷건축물의 조경ㆍ대지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 완화 ▷주차장 확보기준 등 토지이용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다.

이에 한국도시행정학회 임경수 교수의 토론이 인상적이었다.

“1차적으로 기업들은 규제프리존을 통해 엄청난 이익을 창출할 것이다. 그럼 고용과 같은 방식으로 지역 생태계 내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자칫하면 기업 이윤만 취하고 끝날 수 있다. 제도권에서 수용할 수 없는 현실적인 조건 등 디테일한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 규제프리존이 가져올 편익도 생각해야 한다”….

임 교수의 논리처럼 시장에서 활동하는 경제주체들의 신뢰성, 그 활동의 정당성, 기업의 책무 등을 부과할 수 있다면 규제프리존의 지속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국토정책관이 피력했듯이 정권이 바뀌어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는 정책이라면 말이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차장 = 이오주은 수석기자 yoj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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