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승인 없이 신고만 해도 학교시설 소규모 건축 수선
교육청 승인 없이 신고만 해도 학교시설 소규모 건축 수선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6.05.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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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교육부는 학교 내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신고로 가능한 범위를 확대해 교육청 신고만으로 규제를 완화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시설은「건축법」보다 강화된 승인(허가) 기준이 적용돼, 연면적 50㎡이하인 창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시설의 건축 및 대수선 등을 할 경우 교육청의 승인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법」에 따른 신고사항(연면적 100㎡이하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200㎡미만 &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등 )에 해당하는 경비실 등 소규모 학교시설의 건축이나 대수선을 할 경우, 교육청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건축법」과 일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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