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 33인 발족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 33인 발족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6.04.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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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여홍구 교수…한국적 경관가치 정립하고 원칙 제시
국토부ㆍ농림부ㆍ산림청 등 8개 부처와 25개 관련기관 손잡아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국토경관을 만들기 위해 국토부 등 8개 중앙부처와 25개 관련기관 등 총 33개 기관ㆍ단체가 힘을 합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25일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이하 ‘경관헌장’)을 마련하기 위해 33인으로 구성된 제정위원회를 발족하고, 헌장의 틀 및 제정방향 설정을 위한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헌장(憲章)이란 한 사회나 집단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행을 약속하는 기본적인 준칙을 의미한다.
해외의 유수한 경관을 접하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국토경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쾌적한 경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국토가 갖고 있는 수려한 자연경관, 5천년 역사를 품은 역사문화자원,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도시경관 등 다양하고 우수한 경관자원을 세계적인 경관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ㆍ건축ㆍ토목ㆍ조경ㆍ공공시설물ㆍ농어촌ㆍ해양ㆍ옥외광고물ㆍ자연환경ㆍ산림ㆍ문화재 등 다양한 분야를 소관하는 중앙부처와 관련 학계ㆍ업계ㆍ시민단체ㆍ공공기관 등과 힘을 모아 경관현장 제정위원회를 발족한 것.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한국적 경관가치의 상(象)을 정립하고, 이를 위해 국가와 국민이 지켜나가야 할 가치와 원칙을 제시하는 「경관헌장」 제정을 위해 ▷국토부는 ‘국토ㆍ도시ㆍ건축ㆍ토목ㆍ조경’, ▷농림부는 ‘농촌’, ▷해수부는 ‘해양ㆍ어촌’, ▷행자부는 ‘옥외광고물’, ▷문체부는 ‘공공시설물’, ▷환경부는 ‘자연환경’, ▷산림청은 ‘산림ㆍ산촌’, ▷문화재청은 ‘문화재’ 분야를 담당한다.
이번 경관헌장 제정의 모든 과정은 제정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추진되며, 국민과 다양한 분야 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 대토론회 및 공청회를 거쳐 확정하고, 내년 5월에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회의에 앞서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여홍구 위원장(한양대 명예교수), 김한배 위원(경관학회장, 서울시립대 교수) 등 33명의 제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유럽연합(EU)ㆍ캐나다ㆍ호주 등 경관 선진국도 그들만의 경관 가치와 기본준칙을 담은 경관헌장을 통해 아름다운 경관을 지켜나가고 있으며, 이번에 제정하는 경관헌장이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을 만드는데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홍구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 위원장은 “경관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의견과 요구를 담아 헌장을 만들어야 하므로 위원장으로서 어깨가 무겁지만,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고 조율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헌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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