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원칙 폐지ㆍ사후규제ㆍ민간주도”로 패러다임 전면 혁신
규제개혁, “원칙 폐지ㆍ사후규제ㆍ민간주도”로 패러다임 전면 혁신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6.03.18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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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 발표

▲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조실 브리핑룸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실천과 성과 중심의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올해 정부의 규제개혁은 '원칙폐지' 네거티브 방식 규제개혁, '사전허용, 사후규제' 본격도입, '관(官)'이 아닌 '민(民)'이 결정하는 시스템 확립 등 3대 전략 10대 과제로 이뤄졌다. <사진_뉴시스>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정부는 지난해 규제 개혁으로 거둔 경제적 효과가 5조7천억원에 달한다며, 지난 16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실천과 성과중심 규제혁신’을 목표로 하는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올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경제효과가 큰 현장의 규제들을 한 번에 일괄해 일정기간 동안 완화 또는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완화ㆍ유예’ 제도를 상반기 중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시적 규제완화ㆍ유예’는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한 뒤 한꺼번에 규제완화를 비롯해 집행중단, 시행연기 등을 취하는 조치로, 정부는 지난 2009년 일괄적으로 280개 규제에 대해 이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입지, 환경, 투자, 고용, 각종 부담금 등 기업경영활동과 밀접한 규제와 함께, 건설ㆍ철강ㆍ조선ㆍ해운ㆍ석유화학 등 5대 주력산업의 파급력이 큰 과제를 중심으로 즉시조치 가능 과제를 발굴하고 시행령 일괄개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무조정실 산하에 민간전문가만으로 구성된‘신(新)산업 투자위원회’를 설치해 생명과 안전 분야를 제외한 신산업 관련 규제는 국제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완화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조실과 미창부 관할 하에 ▷무인기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자동차 ▷바이오 신약 ▷3D 프린팅 ▷빅데이터 ▷클라우드 ▷O2O 등 유망 신산업 8개 분야를 선정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주요 경제단체 및 규제개혁 민간전문가와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원칙 폐지’ 네거티브 방식 규제개혁 ▷‘사전 허용, 사후 규제’ 본격 도입 ▷‘官’이 아닌 ‘民’이 결정하는 시스템 확립 등 규제개혁 패러다임 전면 혁신을 토대로 <3대 전략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신산업 투자위원회’ 설치 ▷신산업 규제 재설계(규제최소성의 원칙) ▷건설 철강 조선 등 5대 주력산업에 ‘한시적 규제완화ㆍ유예’ 상반기 실시 ▷중소기업 부담경감 3대 프로젝트 시행 ▷지방규제 혁신 ▷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격월 개최 등이다.

그 밖에 ▷인허가 처리기간이 지나면 인허가된 것으로 간주하고(인허가 간주제), 인허가처럼 운영되는 ‘무늬만’ 신고제는 정비하고, 법령에 없는 주민동의서 요구 등 공직자 소극행태도 시스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전국규제지도 확대를 통해 지자체간 경쟁을 촉진한다.

국조실이 발표한 ‘2016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제개혁 패러다임 ‘3대 전략 10대 과제’ 선정>

건설 등 5대 주력산업 ‘한시적 규제완화ㆍ유예’ 전격 추진

8대 유망 신산업 선정…‘드론, 사물인터넷, O2O, 3D프린팅’

▲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 <3대 전략 10대 과제>.


■신산업 분야에 네거티브 패러다임 우선 적용

빠르게 변하는 기술속도에 신속히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경쟁에서 우위 확보를 위해 신제품과 신서비스는 일단 시장에 출시토록 하고 사후 보완하는 방식으로 규제개혁의 틀이 본격 전환된다.
이를 위해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가 아니라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해결하는 민간주관 ‘신산업 투자위원회’를 국무조정실에 구성, 생명ㆍ안전 분야를 제외한 규제는 폐지와 개선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신산업 투자위원회’는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각계 추천을 통해 5개 분과, 11개 소위,  60여명의 풀(Pool)을 구축해 추진된다.
민간위원회에서 부처가 불수용한 과제는 규제조정회의에서 소명을 통해 추가 검토를 실시하고, 조정회의 이후 최종 불수용 과제는 규제개혁장관회의 또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우선적으로 드론, 사물인터넷 등 유망 신산업 8대 분야를 선정해, 각 산업별 생태계를 고려한 생애주기 전단계 현장 규제애로를 전수조사 하고 해외사례와 비교, 국제수준에서 규제가 최소화되도록 산업별 규제를 재설계한다.
8대 유망 신산업은 ▷무인기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자동차 ▷바이오 신약 ▷3D 프린팅 ▷빅데이터 ▷클라우드 ▷O2O 등이며 국조실과 미래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 지원한다.
신산업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업융합촉진법(적합성 인증), ICT특별법(임시허가) 등 신속 시장출시 지원제도를 분기별로 점검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유도한다.
신산업 분야의 기존규제 정비 및 규제신설의 경우에도 ‘원칙 허용, 예외금지’의 네거티브 입법방식을 원칙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신속한 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존규제 혁신

경기하방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선정, 한시적으로 ▷규제완화 ▷집행중단 ▷시행연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시적 규제완화ㆍ유예’(2009.5 발표)를 전격 추진한다.
입지ㆍ환경ㆍ투자ㆍ고용ㆍ각종 부담금 등 기업경영활동과 밀접한 규제와 함께 조선ㆍ해운ㆍ철강ㆍ석유화학ㆍ건설 등 5대 주력산업 분야의 파급력 큰 과제를 중심으로 즉시조치 가능 과제를 집중 발굴, 시행령 일괄개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한다.
이와 함께 경기변동에 민감한 중소기업의 기업경영 부담경감을 위한 3대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공공조달 시장 진입 초기의 중소ㆍ벤처기업들에 있어 그간 커다란 장벽으로 존재해 왔 공공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등의 조달은 각 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계약체결되며, 전체 조달시장의 70%, 77.6조원을 차지한다.(2014 중기옴부즈만)
국조실, 기재부, 행자부, 조달청, 중기청, 중기옴부즈만 등으로 구성된 공공조달 혁신 TF를 구성해 과도한 실적, 무리한 납품검사 요구 등 공공조달 관련 제도적 미비사항 개선과 지자체ㆍ지방공사의 불합리한 조달계약규정 등을 중심으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 중소기업청, 중기옴부즈만,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를 연계해 공공조달 관련 중소기업의 현장 규제애로를 접수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에 비해 규제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에 역진적인 기존 규제를 발굴ㆍ개선하고, 신설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적용유예ㆍ경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차등적용제가 본격 도입, 시행된다. 현재 중소기업규제 총 8천291건 중 규제차등적용은 137건(1.7%)에 불과하다.(중기연)
아울러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복적이고 불합리한 보고로 발생하는 기업의 행정부담 비용을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비용 부담 평균, 중소기업은 5천897만원, 대기업은 5억 6천384만원이 소요되고 있다.
또 현장 기업 실태조사를 토대로 각종 교육실적 보고 등 불필요한 보고는 폐지하고, 중복보고는 간소ㆍ단일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현장 기업들의 개선요구가 큰 화학분야에 대해서도 화학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평법ㆍ화관법 시행 이후 불합리한 현장규제 애로를 중점 발굴ㆍ혁파한다.

■규제개혁 효과의 조속한 현장 정착

현재 개별법령에서 부분적으로 도입한 인허가ㆍ협의 간 주제를 기업투자 관련성이 크고,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인허가 중심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신고제를 인허가와 동일하게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행태 근절을 위해 전체 신고규정 1천200여건 중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처리기간 명기 등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 여지를 차단한다.
한편, 각종 개발행위 인허가 시 법령에 없는 주민동의서 요구 등보이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을 혁파하고, 이에 대한 현장이행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기준을 파면까지 강화하고,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제를 전 중앙부처로 확대 실시한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는 업무처리 과정상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사전해결로 감사 걱정 없는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제도다.
아울러 지방규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된다.
전국 규제지도 경제활동 친화성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개 분야에서 도시계획ㆍ산업지원정책ㆍ기부채납ㆍ지방세정 등 민원다발성 항목 중심으로 4개 분야를 추가해 총 15개 분야로 확대하고 ‘기업환경종합지도’로 개편한다.
또한 지난해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전면정비에 이어 올해는 지역투자 저해 규제, 주민생활 밀착형 규제를 중심으로 지역 현장과 괴리된 중앙정부 규제를 발굴, 중점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제도개선→현장집행→애로해결→현장체감’ 전 과정이 확실하게 완료될 때까지 추적관리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격월로 개최하고, 중앙-지자체 합동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규제개선 내용이 일선 지자체 현장까지 신속히 전파ㆍ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 주요 경제단체ㆍ분야별 옴부즈만ㆍ규제학회 등 민간 네트워크를 통한 현장애로 청취와 피드백, 다수부처 관련 과제 수행을 위한 협업 T/F 운영 등 ‘협업’과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지난해 규제개혁 경제효과 인포그래픽스(국무조정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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