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조달청 “업계의견 귀를 기울여라”
<기자수첩>조달청 “업계의견 귀를 기울여라”
  • 승인 2003.10.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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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취재1팀)


지난달 30일 철근 160만톤의 조달입찰이 유찰된 가운데 14일 2차 재입찰이 실시될 예정이지만 또다시 유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보 6일자 조달입찰행정시스템에 대한 기사가 나간 이후 전기로 업계는 물론 레미콘 업계 임원들은 조달입찰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거세게 불만을 토로했다.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현 조달시스템이 시대흐름에 맞지 않고 예산절감 및 적기 자재공급 등 본연의 취지가 퇴색한 만큼 조달청이 공청회를 개최해서라도 제도개선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러 가지 문제중 가장 논란이 심한 것은 ‘물가변동에 따른 조달 계약금액 조정'건이다.

철근의 경우 2003년도 계약분부터 출하시점 단가적용을 할지라도 물가변동시 조달청이 민수 실례가격 조사기간을 2달간 조사후 조정되고, 또한 5% 이상 인상될 때에만 관수가격이 조정되겠지만 민수단가가 톤당 2만원 이하 인상될 경우 관수단가 조정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미반영된 가격으로 인해 그 손실은 고스란히 업계가 부담을 지우게 된다. 한 관계자는 “실거래가 조사기간 동안 조달청은 한꺼번에 월납품 요구량이상을 갑작스럽게 요구, 납품하기 조차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동안 조달청은 2달간 민수실거래가 조사후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물가변동시 민수 거래실례가격 2달간 조사후 가격을 인상조정해 왔다.

그러나 업계는 ‘국가계약을 당사자로…' 시행규칙 74조 ‘물가변동 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는 계약체결 당시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라는 규정으로 조달청이 법적 근거없이 악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부분 업계들은 턴키로 전환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한 것은 민수시장이 불경기에 돌입할 때 관련 업계는 관수물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는데 조달청이 공청회라도 개최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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