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의 계획적인 개발 확대된다
비도시지역의 계획적인 개발 확대된다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6.02.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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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이미 개발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완화돼, 비(非)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계획적인 개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오는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는 지난 1월 28일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지난해 12월 17일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과제 등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도시계획 주요 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 확대= 현재 비(非)도시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 관광ㆍ휴양, 산업ㆍ유통 등의 계획적인 개발(부지 3만㎡ 이상)을 허용하고 있으나, 보전관리지역 비율을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 이내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의견(규제개혁신문고 등)이 있어 왔다.

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사전에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계획적으로 개발되고, 난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토석채취장 설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지역여건상 불가피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포함 비율을 확대(구역면적의 최대 50%內)할 수 있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규정돼 있어도,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해당 내용이 반영돼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다른 법률에 규정된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 과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발전시설을 도시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설치해야 했으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신규로 설치하는 소규모 설비(발전용량 200kw 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결정절차에 따른 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 현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시설(예: 체육관, 급식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20% 이내)으로 인해 시설 확충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해 이미 설립ㆍ운영 중인 학교(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대해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 기타 제도개선 사항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 산정방법 일원화= 토지의 성토ㆍ절토 등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인 경사도의 산정방법은 도시ㆍ군계획 조례로 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경사도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해 경사도 산정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일원화했다.

◇의회에서 해제 권고된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절차 간소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나, 의회에서 해제 권고된 시설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고 있어, 지방의회에서 해제권고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하도록 해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 지자체와 직접 소통하면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개정안에 따라 불필요한 사업 절차가 단축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투자를 가로막았던 입지규제도 대폭 개선돼 시설투자가 확충되고 기업불편이 해소되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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