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 요건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 요건 완화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6.02.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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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의 이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이전부터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동일 시ㆍ군ㆍ구 내)에 주택을 신축(이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인정 이전부터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동일 시ㆍ군ㆍ구 내 자기 소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 또는 이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인정 고시이후 해당 주택을 매입한 주민의 주거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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