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해성 교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위촉
제해성 교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위촉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6.02.01 1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4기 국건위 민ㆍ관 전문위원 30명 구성, 2018년까지 2년 임기

▲제해성 국건위 위원장.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제4기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가 2월 1일자로 공식 출범했다.

위원장에는 정부출연(연)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을 역임한 아주대학교 제해성 교수가 지명됐다. 앞으로 2년간 4기 위원회를 함께 이끌어 갈 민간위원 20명도(위원장 포함) 위촉됐다.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김관영 한국리츠협회 회장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김정곤 건국대 건축대학 교수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남해경 전북대 건축공학과 교수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박은실 추계예술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윤혁경 ANU디자인그룹 대표 ▷이인근 LH토지주택연구원 원장 ▷이형석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변호사 ▷전병준 매일경제 논설실장 ▷정규상 협성대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진양교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최원미 (주)도도디자인건축사사무소 소장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하미경 연세대 실내건축학과 교수 ▷한동영 (주)한양 대표이사 ▷홍원화 경북대 건축학부 교수 (가나다순) 등이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등 10개 부처 장관 당연직위원을 포함해 총 30명의 민ㆍ관 전문가들이 2018년 1얼 31일까지 2년 동안 범정부 차원의 건축정책을 제시하게 된다.

국건위는 “지금까지 민간위원은 건축ㆍ도시ㆍ조경ㆍ디자인 등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업계 인사들로 구성ㆍ운영해 왔으나, 이번 제4기에서는 언론ㆍ법조계, 경제ㆍ부동산 분야 등에서 전문가를 위촉해 보다 폭 넓은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건위는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라 2008년 12월 설립돼, 여러 부처별로 분산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조정하고 심의하며, 컨퍼런스ㆍ포럼ㆍ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정부ㆍ지자체ㆍ업계 등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특히 건축기본법이 개정 시행(‘16.2.12)되면서 4기 국건위부터 건축물과 관련한 모든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의 개선ㆍ보완을 위한 심의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국민 행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건위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2월 1일 첫 출근 한 제해성 위원장은 “국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건축과 공간 환경 정책을 만들어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아울러, 국민행복ㆍ경제 활성화ㆍ통일한국을 위해 건축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고 이를 실천해 나가도록 국건위가 창구 역할을 맡아 학계와 업계, 정부, 지자체 그리고 국민들 모두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