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경쟁력 확보 위해 남과 북 사업 협력해야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 위해 남과 북 사업 협력해야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6.01.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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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신문 주선영 기자 = 정부의 통일 정책 및 남북교류 협력 정책의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따라 건설분야의 협력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북교류 협력은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동질성을 높이며 경제적 혼란에서 벗어나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건설산업은 한국전쟁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으며, 향후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 산업이다.
건설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공사수주 및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또 2020년에는 건설투자 비중이 GDP 대비 11%, 2030년에는 약 9%대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건설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향후 통일비용 절감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남·북한 건설협력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남·북한 건설협력사업 검토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종래 수행됐던 개성공업지구, 지방자치단체 및 NGO 관련 건설협력사업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남·북한 건설협력사업 분야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했다.

▲ 남·북한 주택 인프라 현황 비교.

북한 경제특구 개발, 유라시아 철도사업 등 SOC 검토
‘전문건설’ 농촌주택 특성 반영…모듈러주택 건설 역량 강화


■남·북한 건설협력사업 개관
남·북한 건설협력사업이란 남·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건설 공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건설산업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현행 북한의 대외개방 관련 법제는 투자가에 대한 특혜, 투자가의 권리와 이익보호, 신변안전의 보장 등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한 기본적인 권리 보호를 천명하고 있다. 남·북한 건설협력사업과 관련해 2003년 남북경협 4개 합의서(이중과세 방지합의서, 청산결제합의서, 투자보장합의서, 상사분쟁해결절차합의서) 및 ‘개성공업지구법’은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남한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 남·북한 건설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경우 동·서독 접경지역에서 사회 간접자본과 제조업이 결합된 민·관 협력사업 방식의 SOC 개발,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 협력, 주택정비를 위한 건설투자의 확대가 건설협력사업 관련 핵심이다.

■남·북한 건설협력사업 현황 검토
개성공업지구는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단계로 남북경제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공단 개발사업에 이어 2단계에서는 세계적 수출기지 육성, 3단계로 동북아 거점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는 1단계에 머물러 있다.
개성공업지구 관련 노동규정에 따라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인력이 공동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한다. 건설자재·장비는 남한의 건설업체가 조달했는데, 북한의 경우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능인력 역시 상당히 부족하다. 개성공업지구 출입·체류·거주규정에 따라 일정한 세관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복잡하고 중복된 절차로 돼 있다.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에 따라 남한의 건설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 1.5%, 영업세 1%, 우리나라 건설인력에 대한 개인소득세 인당 US$80, 도시경영세(우리나라와 북한 근로자) 기업의 월노임 총액 또는 개인의 노동보수에 0.5%를 납부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NGO의 남·북한 건설협력사업은 건설사업 자체가 아닌 북한 지역에서 다른 분야의 부대적 성격으로 이루어졌다. 경기도·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과 북한이 공동으로 수행한 평양 강남군 당곡리의 농촌환경개선사업이 대표적이다.
도로포장, 소학교·살림집·유치원 개보수, 탁아소·인민병원 신축 공사 등이 수행됐다. 이 경우 북한의 경제·체제적 특성 및 공사비 절감을 위해 남한의 자재·장비와 북한의 인력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체계이다. 공사 수행시 건설용어, 북한의 인력 활용, 건설자재 등의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다.
평양을 제외한 북한 대부분 지역의 살림집은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1970~1980년대 초반 수준이며,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수급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 인민병원 신축. (사진출처=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향후 남·북한 건설협력사업 분야 검토
향후 남·북한 건설협력사업 분야는 SOC 관련 분야와 지방자치단체 및 NGO 관련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SOC 관련 분야는 개성공업지구 확대, 북한 경제특구 개발, 유라시아 철도사업 등이 있다. 개성공업지구가 제2·3단계로 확대될 경우 종전처럼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인력이 결합된 방식으로 SOC 공사 및 공공·민간발주공사가 파생된다.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은 우리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이 경우 우리 정부의 지원을 통한 인프라 시설 관련 건설공사가 파생된다. 유라시아 철도사업(나진-하산 프로젝트)은 한·러간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다자 사업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고 남한의 건설산업에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NGO의 남·북한 건설협력사업 분야는 북한의 농촌 주택 개량사업이 대표적이다. 북한의 농촌주택 인프라 현황과 정책 동향, 그리고 우리 정부의 지원 방향을 고려할 때, 농촌주택 건설 및 개량사업은 향후 북한의 생활 인프라 개선 지원과 관련한 남북 협력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주택 건설 수준, 주택공급량 등을 고려할 때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조립식 공법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전문건설업체의 모듈러 주택 건설 역량 강화
북한의 농촌주택은 주로 농한기에 집단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우리 시공사의 조립식 공법 등 관련 기술이 절실히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조립식 공법에 의한 주택을 모듈러 주택이라 하며, 모듈러 주택을 통해 북한의 농촌주택이 신속히 건설 및 개량되기 위해서는 공종(업종)별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요구되며, 아울러 이들의 기술역량이 필요하다. 전문건설업체들은 향후 큰 폭의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모듈러 전문건설업체의 모듈러 건축 기술보유가 가능해야만 북한 농촌주택의 신속한 건설 및 개량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체의 모듈러 건축에 관한 기술수준은 아직도 미흡해 정부는 제도적으로 육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전문건설업체의 모듈러 주택 건설 역량 강화를 위한 최우선적인 개선과제로는 첫째, 그린홈/그린빌딩 보급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연계된 상품 및 시공 수요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 둘째, 기능인력 부족 및 고령화의 대응방안으로써 건축시공의 자동화/시스템화를 위한 정책적인 건의가 필요하다. 셋째, 주택/오피스 시설개선 등의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하며 이와 연계된 자재나 공법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넷째, 건설업의 제조업화 및 건설업과 제조업의 융·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수립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정부의 소재/부품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해 건설 자재/장비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건의하고, 관련 분야 중소·중견 스타기업(히든챔피언) 육성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전문분야별 시공의 주체인 전문건설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모듈러 건축 활성화에 가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한 후, 전문건설업체들의 인식 전환을 이끌어내 실제 현장에서의 모듈러 채택을 늘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문건설업체의 모듈러 주택 건설 역량이 육성된다면, 통일 이전·이후 상황 모두에서 필요한 농촌주택의 개량 및 건설이 신속히 이루어져 북한 주민의 최소한 생활안정, 통일 후 인구이동 최소화, 북한 내 도·농(都·農)간 및 남북 간 생활환경 이질성 최소화, 북한지역으로 투자확대, 통일 후 북한 주민의 남한 시스템 적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개성공업지구내 남한의 입주기업 및 건설협력사업 관련 건설업체에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향후 북한내 다른 공업지구에서도 적극적인 공사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개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건설공사 수행에 있어 북한 인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및 NGO를 통한 남·북 건설협력사업은 건설협력사업 자체가 목적이 아닌 부대적 성격의 협력사업이며, 건설협력사업 수행시 남한의 건설자재·장비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에 불과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및 NGO를 통한 남·북 건설협력사업은 남·북한 정치적 상황 또는 담당 기구의 변경에 따라 중단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바, 지속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
넷째, 평양을 제외한 북한 대부분 지역의 살림집은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며, 북한의 전력공급량을 감안해 난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택개량사업이 필요하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홍성진 선임연구원은 “향후 남·북한 건설협력사업은 SOC 관련 분야(개성공업지구 확대, 북한 경제특구 개발,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일환인 유라시아 철도사업)와 지방자치단체 및 NGO 관련 분야(북한의 농촌주택 개량사업)로 구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5·24 조치 재검토 및 남북협력기금 집행률 제고, 관련법제 정비, 북한 건설단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체제 구축, 전문 건설업체의 모듈러 주택 건설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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