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 더 큰 수확위한 준비를 할 때
조경진흥법 시행, 더 큰 수확위한 준비를 할 때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6.01.1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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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 이름을 단 첫 번째 법률 ‘조경진흥법’이 시행됐다. 조경분야는 전문 인력이 8만 명이 넘고, 업체는 9천개 가까이 되는 산업이다. 산업 크기만 봤을 때, 법 제정과 시행은 늦은 감이 있다. 그래도 법 시행으로 조경은 더 이상 건축·토목·산림의 부속산업이 아님이 명백해 졌다.

한편으로는 법 시행을 오롯이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은 보완할 점은 없는지 찬찬히 들여다봐야 할 시점이란 생각이 든다.

그 중 하나가 ‘조경지원센터’다. 법률에 명시된 사업만 보더라도 ▷조경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조경업체 발전을 위한 상담 등 지원 ▷조경 관련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조경기술자의 교육 ▷조경업 육성·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 ▷조경사업자의 창업·성장 등 지원 ▷조경업 동향분석, 통계작성, 정보유통, 서비스 제공 ▷조경기술의 개발·융합·활용·교육 ▷조경 관련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등으로, 조경지원센터는 조경관련 정책과 사업 등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 시점에서 걱정되는 점은 바로 ‘비용’이다. 국토부에 지원센터를 지정 받기 위해서는 사무실 임대비 및 전담인력 비용 등 실질적으로 수 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에 조경계는 가장 실효성 있어 보이는 ‘환경발전재단을 조경지원센터로 전환’이란 카드를 내놓았다. 재단은 단체 해체 후 국토부에 지원센터를 설립해 올 하반기부터는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이다. 또 센터설립을 위한 모금운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올 하반기까지 1억 이상이라는 돈을 모은 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조경업계의 불황은 언급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 하지만 센터 설립을 두고 어영부영 하다보면, 인접 분야에서 지정을 받기위한 작업을 할 수도 있다. 죽 쒀서 개 주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조경업계가 법 시행에 기뻐 노래만 부르지 말고, 더 튼실한 울타리 더 탄탄한 조경산업을 만든다는 장기적인 생각으로 모금운동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전문인력 양성교육이 향후에는 조경기술자 보수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수정보완 해야 한다. 또 국토부 예산 때문에 미뤄진 ‘조경사업의 대가기준’에 대해서도 예산 확보 시점인 2017년까지 바라만 보지 말고 준비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43년 만에 얻은 수확, ‘조경진흥법’. 어렵게 얻은 열매를 값지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범조경계의 관심이 요구된다. 보완·수정할 부분도 발빠르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주선영 기자 rotei@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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