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 ‘신고하면 죽는다’
리니언시, ‘신고하면 죽는다’
  • 김덕수 부장
  • 승인 2016.01.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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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니언시제도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즉, 일정한 조건하에 ‘당근’을 줘서 담합기업들의 자수를 유도하기 위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이 경제법상 일반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 공정위가 적극 활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건설업계는 리니언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 것은 물론 정부에 대한 신뢰성 등 논란이 확산일로다.
건설업계의 입찰담합은 물론 시멘트,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 및 거의 모든 업종이 담합이 이뤄지는데, 매우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적발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다.
그런데 최근 건설업계는 리니언시에 대한 혜택은 커녕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처벌, 사망선고가 잇따르고 있어 충격이 이만저만 아닌 모양새다.
2010년 LH공사가 발주한 ‘성남판교 9공구 등 8개 아파트건설공사’ 입찰과 관련 00건설업체가 업계를 배신하고 리니언시를 단행했다.
이에 거의 모든 건설업계가 공분하며 00건설업체 배신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다.
공정위의 과징금·처벌을 면할 수 있었던 00건설업체는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제재, 손해배상청구 등 중복규제는 피할 수 없게 된 것에 깜짝 놀라며 정치권 및 정부부처, 발주처, 학계 등 동분서주하며 선처해달라 읍소를 했다.
그러나 그 당시 정부부처는 물론 발주처, 건설업계는 00건설업체의 리니언시에 대해 싸늘한 반응만 보였다.
기자도 공정위, 국토부 등 관련부처에 리니언시 업체의 중복처벌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해보았지만 국가계약법, 공정위법 등 상이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에 미적지근한 반응만 엿보였었다.
그런데 최근 지난해 8.15 대사면과 관련된 입찰담합 사건들에서 리니언시 업체들이 줄줄이 중대처벌의 위기에 처해졌다.
비록 부정당제재 해제라는 8.15 대사면이 있었지만 손해배상청구가 법무부, 발주처 들이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어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리니언시제도에 의해 부당공동행위업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면서 국가계약법상 부당공동행위업자로 취급하여 제재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공정위는 설자리를 잃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부고발자가 없는데 어떻게 담합을 적발할 것인가? 담합적발이 없어지면 공정위는 ‘이제 시장에서의 경쟁은 깨끗하다’고 선언할 것인가?
업체들도 리니언시하면 두 번 죽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신고하면 죽는다! 얼마나 모순덩어리인가!  
 

한국건설신문 취재부장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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