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2천282억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중소기업 품으로
올 한 해 2천282억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중소기업 품으로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5.12.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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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인 ‘돈 못받는’ 문제 해소

한국건설신문 주선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올해 들어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에 힘쓴 결과, 올 한 해 동안 1만7천636개 중소업체에게 2천282억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조치금액 1천293억원에 비해 약 2배 증가된 금액이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금을 어음 또는 외상매출채권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하도급업체들의 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각종 제도개선을 병행해 추진했다. 특히 대금 미지급을 신속히 자진시정한 경우 제재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또 대금 미지급 관련 사건은 원사업자 매출액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먼저 분쟁조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들이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받는’ 문제 만큼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다수이거나, 미지급 금액이 큰 경우에는 대금 미지급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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