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설계자 선정…’17년부터 설계공모 가점
조달청, 우수설계자 선정…’17년부터 설계공모 가점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5.12.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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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12월 2일부터 시행
우수설계자에 지정증서 발급, 유무형의 인센티브 제공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건축설계 용역의 계약 이행(설계) 과정을 평가해 우수한 설계업체를 우대하는 내용의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조달청 훈령)을 마련하고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2016년 1월부터 발주하는 맞춤형서비스 사업과 설계 적정성 검토 대상사업의 건축설계 용역이 그 평가대상이 되며, 연간 100여건(약 1천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맞춤형서비스는 조달청이 전문인력이 부족한 수요기관의 시설사업에 대해 기획,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의 발주기관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이고, 설계 적정성 검토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 조달청이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의 계획-중간-실시 각 단계별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조달청은 설계공모 심사 시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맞춤형서비스 사업부터 적용하되 시행 성과를 검토해 향후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축설계 용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 방법= 책임건축사 참여정도, 일정 및 예산 준수 등의 평가항목으로 용역 건별 2회(중간설계, 실시설계) 평가를 실시한다. <표 참조>

◇평가 및 공정성 확보= 평가위원은 조달청 및 수요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내실 있는 평가를 유도한다. 또한, 설계업체에서 제출한 자기평가기술서 및 증빙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의적 평가, 편향된 평가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이의제기 기간을 두어 불공정한 평가를 방지한다.

◇평가결과 활용= 한 해 평가결과를 종합해 다음해 발주하는 맞춤형서비스 대상 설계공모 참여 시 0.5점에서 1점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하며, 평가점수 상위 업체는 우수설계업자로 지정하고 나라장터에 공개해 다른 발주기관이 참고하도록 한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우수설계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발주되는 설계공모 심사 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향후 건축설계 품질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동안 설계공모는 설계의 작품성만 평가해 설계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설계일정, 공사비 관리 등의 설계 과정이 부실해 최종적으로 설계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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