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우리가 추구할 최고의 덕목
안전! 우리가 추구할 최고의 덕목
  • 김덕수 부장
  • 승인 2015.10.2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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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conslove.co.kr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사고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에 대해 국민들의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또한 국민안전처 설립이후 건설 및 전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며 국민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키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실내건축 기준을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명확해졌으며 특히 안전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데 환영할 만하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의 경우 28일부터 전면 시행되는데 계단, 욕실에서의 미끄럼 방지,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기준 상향, 어린이나 노약자를 위해 건축물의 벽체, 복도 등을 둥글게 완충재료 기준마련, 실내 출입문의 손끼임 방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더욱 살기좋은 주거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건설업계가 입주자 입장에서 세심하게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졌더라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어찌 보면 건설업계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것이고 반성해야 할 부문이다.
지난 21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면서 건설현장 및 하청근로자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앤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호응하듯이 건설사고를 초래한 자에게 실제 손해액을 초과한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현장의 안전대책으로 우선 시공단계로 국한되었던 안전관리 업무를 설계, 발주단계에 확장하고 건설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온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해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대형현장의 안전관리에서 소규모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예방책이 제시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장은 안전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앞으로 위험성이 높은 공사(5m 이상 동바리 설치 등)에 대해서도 이를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다. 황 총리는 “안전에 있어서는 제도개선 그 자체보다 현장에서의 적용과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일반, 전문끼리 오랫동안 밥그릇 싸움에만 치중해 왔다는데 반성할 필요가 있다.
토목, 건축분야에서의 안전과 살기좋은 주거여건에 보다 많은 투자와 실천이 중요하다.
안전에 대한 후전적 관행을 뿌리뽑고 근절할 수 있을지, 건설업계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는 당장, 실천이 중요하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장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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