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에 설치된 광고판 4천290개
지하철,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에 설치된 광고판 4천290개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5.10.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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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광고수익 혈안 ‘승객안전 등한시’ 지적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화재나 고장 등 위급상황이 발생해 열차가 정위치에 멈추지 못할 경우 승객들이 탈출 할 수 있도록 스크린 도어 양 옆에 안전보호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역사 내 전체 안전보호벽 4만2천596개 중 46.3%인 1만9천736개가 비상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벽 형태였다.
이 중 4천290개에는 광고 수익을 위해 광고판을 부착해 승객들이 탈출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에 비상 시 개폐할 수 없는 고정벽이 설치된 이유에 대해 서울시는 2010년 국토부가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을 모두 개폐하도록 규정한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개정 이전에 설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정 이전에 설치했더라도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을 모두 개폐하도록 규정이 개정된 지 5년이 지난 현재도 개폐할 수 없는 안전보호벽이 수두룩하고 4천290개의 안전보호벽에는 광고 수익을 위해 광고판을 부착한 것은 승객들의 안전을 등한 시 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현재 광고계약으로 인해 안전보호벽에 설치된 광고판을 철거하기 어려워 2017년 1월말에나 중기적 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철거를 할 예정이다.
앞으로 1년 4개월 후에나 중기적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철거한다는 것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모든 안전보호벽이 개폐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하고 설치된 광고판을 조속히 철거하고 스티커 형태의 광고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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