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 관련 긴급좌담회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 관련 긴급좌담회
  • 승인 2003.09.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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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대상 선정심의 업체간 이견 첨예
■사 회 : 양기방 본지 편집국장

■토론자 : 양창호 재정경제부 사무관
이대곤 건설교통부 사무관
김영복 서울특별시 기술심사팀장
송내섭 대우건설 이사
이복남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관리연구부장
노의래 삼성물산 상무
이재일 한화건설 부장
이상모 한신공영 상무
백영권 대한건설협회
■장 소 : 건설회관정책본부장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 제80조제1항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와 관련 개정안은 설계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방식 결정권한을 회수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했다. 이를 놓고 건설업계는 입법예고기간동안 이를 종전대로(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대형공사의 입찰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본지는 긴급 좌담회를 열어 정부와 전문가 그리고 건설업계간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편집자)


토론내용 요약

이날 토론은 전문가인 건설산업연구원 이복남 박사를 시작으로 건설업계(대형·중견) 건설협회 서울시 건교부 재경부 순으로 이어졌다.

토론에 나선 토론자들중 이복남 박사(건산연) 송내섭 이사(대우건설) 노의래 상무(삼성물산) 백영권 본부장(건설협회) 등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시킨 입법예고안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 종전대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상모 상무(한신공영)는 턴키공사는 일부 빅6만의 전유물이고 국고를 낭비하는 등 폐단이 많다며 입법예고안대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인 토론자와는 달리 이재일 부장(한화건설) 김영복 팀장(서울시) 등은 턴키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은 공감하면서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시킨 대형공사 입찰심의방법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반대토론자(이복남 송내섭 노의래 백영권)

해당 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발주해야 하는가를 가장 잘 알수 있는 곳은 발주처다. 발주처가 당해 공사를 기획단계부터 주관해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발주처가 발주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또 시대적인 추세인 지방분권화의 취지에도 부합된다.

대형 건설사 일부가 턴키물량을 과점하고 있다는 지적은 다른 방식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다. 즉 발주방식을 선택하는 문제와 발주된 공사가 일부 업체들이 과점한다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입찰방법까지도 중앙정부가 나서서 ‘감놔라 배놔라’한다면 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턴키제도가 그 동안 건설업계에 미친 긍적적 효과(기술발전)를 간과해선 안된다. 로비문제 등 일부 문제점들은 꾸준히 해결방안을 찾기위해 노력해왔고 사실 많이 투명해졌다. 얼마전 내놓은 턴키제도 개선안이 바로 반증이다. 이처럼 턴키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심의하는 곳을 중앙으로 일원화시킨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발상이다.

턴키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중견업체들도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찬성토론자(이상모)

대형건설사들이 그동안 턴키·대안 공사를 독식해왔다. 10조 시장을 6~7개 회사가 과점하는 불균형이 초래됐다. 터널 교량 도로 철도 등 하도급업체들도 다 할 수 있는 공사를 턴키로 발주해왔다. 따라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한 현행 입법예고안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 턴키공사는 필수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발주해야 한다. 최저가낙찰제로 발주했을때 낙찰율이 60%선인데 비해 턴키공사 평균낙찰율은 80%를 상회한다. 20%가 국고낭비로 새어나가고 있다.


중립적토론자(이재일 김영복)

중앙정부가 발주심의를 일원화한다는데 대해 대형건설사와 중견사간의 이견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는 현행 발주방법 심의제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일원화를 들고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특히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충분히 발주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기관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시대역행적 방안이 아닐수 없다.

따라서 보다 신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즉, 무조건 발주심의방법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기 보다는 현행 턴키나 대안입찰이 업계의 주장대로 독과점으로 흐른다면 이를 개선·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중견사가 턴키나 대안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대상공사 폭을 대형공사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중소공사에까지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

또는 자체적으로 자문기구를 두고 있는 즉, 발주심사 능력이 있는 일부 광역지자체나 발주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능력이 없는 기초단체나 발주관서에 한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이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에서 결정하는 방법도 모색될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이다.


정부측토론자(이대곤 양창호)

발주심의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 한다고 해서 대형건설사들이 주장하듯이 턴키나 대안공사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제도개선의 취지는 일부 발주기관에서 나타나고 있는 무분별하고 불공정한 발주행태를 바로잡고자 하는데 있으며, 특히 업계에서 주장하는 턴키나 대안공사와 관련해서도 보다 철저한 검토를 통해 턴키나 대안공사를 추진하는데 있다.

따라서 제도가 개선된다고 해서 턴키나 대안공사로 집행돼야할 공사가 최저가낙찰제도 발주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즉, 사업의 특성과 예산 등을 전체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사업에 맞는 발주방식을 엄격히 선정한다는데 이번 개정의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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