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 4호기 재가동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 4호기 재가동 승인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5.09.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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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지난 3일 원자로가 자동 정지된 고리 4호기에 대해 14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조사 결과,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전력계통에 설치돼 있는 써지(Serge)보호기의 자체 고장으로 인해 전원공급 차단기가 작동되면서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전원공급이 중단됐고, 이에 따라 원자로가 자동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정지 시 운전절차서에 따라 원자로 냉각 등 안전조치가 적절히 수행돼 원자로 안전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에서 써지보호기의 건전성을 확인했으며, 한수원으로 해금 점검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개선조치를 하도록 했다.

참고로 써지(Serge)보호기란 전력계통 차단기 개폐 시 발생되는 써지(Serge)로부터 전동기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써지(Serge)는 급속하게 증가하는 전류, 전압, 전력의 과도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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