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행복도시 특별분양 아파트, 투기수단 활용”
[국감]“행복도시 특별분양 아파트, 투기수단 활용”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5.09.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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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공무원 아파트 특별분양 받고 ‘8.1% 전매 투기행위’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으로 옮긴 이전기관에 다니는 공무원과 종사자들에게 조기정착 및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한 특별분양 아파트가 투기수단으로 활용됐음을 보여주는 이전기관별 전매비율 실태가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ㆍ순창)은 지난해 8월말 기준으로 행복도시 특별분양 공동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별 전매현황을 보면, 특별분양을 받은 4천369명 중 8.1%에 달하는 352명이 특별분양을 받고나서 전매해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행복도시 특별분양 아파트가 투기수단으로 활용된 셈이다.
이같은 전매행위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동주택을 특별공급한 취지에 어긋나는 행태다.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와 제도를 악용한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행위다.
지난해 3월까지는 전매제한행위가 겨우 1년밖에 안돼 이를 악용한 것이다.
특히 행복도시 특별분양 공동주택의 이전기관의 특별분양 공동주택의 전매행위가 행복도시 건설 등의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국토부도 상당하다. 또한 행복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추진, 이전대상기관들을 관리ㆍ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별로 전매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전대상 기관 종사자들의 특별분양 공동주택의 전매현황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행복도시 건설주무부처인 ▷국토부도 전매비율이 7.5%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국무총리실 5.7%, ▷기획재정부도 7.5%를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전매비율은 ▷한국정책방송원으로 36.4%, 시설학교 등 기관기관이 경우 21.3%에 달하는 특별분양을 받고 곧바로 전매해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투기단속을 해야 할 국세청 직원들도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고나서 4.2%가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복도시에 특별분양을 받은 일부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행복도시개발청은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주택 공급량의 50%를 특별공급해 행복도시 조기정착 및 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전기관 대상자 23%는 행복도시 내 주택공급을 받지 못했거나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은 채 서울, 경기도, 대전 등지에서 출퇴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확보 현황 등을 감안하면 상당수가 이전하지 않은 실정이다. 더구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고 싶어도 주택공급 등을 받지 못해 불편함을 느끼면서 수도권이나 인근에서 출퇴근을 하거나 겨우 임대아파트 등 전세주택을 얻어 생활하고 있는 이전대상 기관종사자들이 상당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전 대상기관 직원들에게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마련한 특별분양이 전매차익을 노린 일부 공무원들로 인해 그 취지가 퇴색해 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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