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대금 미지급 위반 81%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대금 미지급 위반 81%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5.09.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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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건설 불법하도급 적발로 인한 행정처분 1만3천여건
원·하도급 업체간 종속 계약 여전, 불공정행위 뿌리뽑아야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건설현장에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불법어음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 실태가 아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부산진을)이 국토부로터 제출받은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및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불법하도급 적발 건이 1만3천807건이며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대금 지급 위반 사례만 2천697건으로 드러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대금지급 위반이 2천192(81%)건으로 가장 많고, 지급기한 초과 259건(10%), 불법 어음지급 246건 (9%) 등의 순이다.
불법하도급 문제로 인한 공사대금(하도급대금·자재장비대금) 미지급 및 체불 방지를 위해 국토부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를 지난 ’09.1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불법하도금으로 인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불법 장기어음·대물변제 등 불법 대금 지급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 유동성 악화와 건설업계의 원·하도급 업체 간 종속적 계약 관행이 여전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13년 6월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설립했지만, 신고건수가 2년만에 무려 462건에 달하는 등 49%(228건)가 처분 요구를 받았다.
해소센터별 신고 현황을 보면, 공사현장이 많은 5대 지방국토관리청과 철도시설공단, 수공, LH, 도공에서 적발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개 국토관리청에서 국토부 불법하도급 해소센터의 접수된 내역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해소센터 설립 후 서울국토청이 33%(154건)으로 가장 신고건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부산국토청 95건, 익산국토청 70건, 원주국토청 36건, 대전국토청 32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치결과 처분요구의 경우 서울국토청의 경우 83건, 부산국토청의 64건이 접수되는 등 불법하도급이 크게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하도급 대금이 적기에 지급돼 중소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근로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을 비롯한 지방국토청이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하도급 대금지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1회만 지연지급 하더라도 발주자가 직접 지불하도록 하는 ‘발주자 직불제’를 모든 공공기관에 전면 확대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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