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국민연금·건강보험 확대시행 반발
건설업계, 국민연금·건강보험 확대시행 반발
  • 승인 2003.09.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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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확대 따른 공사원가 미반영 지적
건설업계가 지난 7월1일부터 가입대상이 확대시행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정부의 책임인 국민복지를 기업에게 떠넘기는 격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의 가입대상이 1개월 이상 일용직 근로자와 한달 80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로자까지 확대됐지만 발주기관들이 보험금을 공사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그 비용을 건설업체들이 고스란히 떠맡고 있다.

특히 소규모 건설업체와 전문·설비건설업체들은 일용직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데다 회사규모마저 영세해 노임의 6.47%를 보험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경영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반발의 강도가 더욱 크다.

그러나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정부는 지난 7월 말 전문, 설비, 정보통신등 관련협회의 탄원에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문제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회신해 놓고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최근 해당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8월말까지 가입신고를 마쳐줄 것을 촉구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을 발표해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문 및 설비건설업체들은 보험금의 공사원가 반영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준비하고 있고 더한 경우에는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확대시행과 관련한 정부의 홍보방송을 보면 정부가 국민복지를 위해 큰 일을 한 것처럼 내세우고 있지만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주에게 비용을 떠넘기고 생색을 내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도 하지 않고 제도를 확대한 것에 업체들의 반발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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