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배후단지 민간투자 유치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해수부, 항만배후단지 민간투자 유치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5.08.31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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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항만 지역별 특성화 개발방향 설정으로 배후단지 조기 활성화 추진
▲ ①부산항 신항 2종 항만배후단지 토지이용 계획평면도. ② 광양항 2종 항만배후단지 토지이용 계획평면도. ③ 인천항 2종 항만배후단지 토지이용 계획평면도. ④ 평택·당진항 2종 항만배후단지 토지이용 계획평면도.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종 항만배후단지의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보고회를 갖고, 항만배후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추진한다.
기존 물류기능 중심의 항만배후단지는 상업시설이 원거리인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입주기업 및 종사자들의 영업활동이나 생활에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해수부는 항만 배후단지에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항만법을 개정하고 지난 2013년 말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등 4개 항만을 상업·주거·업무용 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2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한 바 있다.
해수부는 이번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해 2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한 4개 항만을 금융·연구개발(R&D)·관광·판매·업무 등과 관련된 비즈니스 시설과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항만배후단지를 항만물류서비스형, 해양관광형, 도시서비스형 등 지역별로 특성화해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공모지침서를 마련해, 제3자 모집공고를 통해 국내외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정성기 항만지역발전과장은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추진되면 항만경쟁력 향상은 물론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해 우리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항만배후단지 지정 대상항만
▷2종 배후단지 대상항만 :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계획면적 : 목표연도(2020년) 기준 총 30,109,380㎡
- 1종 항만배후단지 : 26,470,386㎡ /시설(물류, 업무, 공공)별로 구분
- 2종 항만배후단지 : 3,638,994㎡ /시설별 구분 없음
◇시행방법
▷1종 항만배후단지

- 공공(정부, 지자체)개발(지반개량 등)방식 및 민간개발(상부건축물 등)
▷2종 항만배후단지
- 공공(항만공사, 지차제)개발 방식 및 민간개발 방식
◇항만배후단지 개발방향(토지이용계획)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특성화 전략을 크게 3가지(항만물류서비스 중심형, 해양관광형, 도시서비스형) 유형으로 구분하고, 항만별로 맞춤형 개발방향 설정
- 부산항 신항 : 글로벌 복합물류 허브항 구축 지원 강화 위해 물류와 비즈니스 연계시설 도입(물류비즈니스+해양관광+도시서비스기능 부여)
- 광양항 : 광양항 활성화 지원 강화 위한 기업 지원형 편의시설도입(도시서비스+물류비즈니스 기능부여)
- 인천항 : 부가가치 창출 및 인류(人流)확대 위한 국제여객터미널 편의시설 도입(해양관광+도시서비스 기능부여)
- 평택·당진항 : 항만도시 조성을 위한 국제여객, 산업, 해양관광 관련시설 도입(해양관광+도시서비스 기능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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