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시장 혼란 야기하는 ‘개정민법’
보증시장 혼란 야기하는 ‘개정민법’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5.08.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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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1년 만에 내놓은 ‘민법’ 일부 개정안으로 인해 국내 보증업계의 심기가 불편하다.
내년 2월에 시행되는 개정된 민법은 ‘보증인의 경솔한 보증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보증을 서면에 의하도록 하면서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은 효력이 없다.
이에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 등 보증기관들은 국내 보증시장 일대에 혼란을 야기하는 엉터리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이 무효화되면 보증이용 고객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온라인으로 처리되던 보증거래를 오프라인으로 처리하는데 따른 인건비, 교통비 등의 비용 부담도 연간 2천억원 이상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공공 보증기관까지 감안할 경우 그 비용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다.
한편 전자문서는 공인전자서명이 있어야 하므로 그 증명기능도 종이 문서에 비해 훨씬 뛰어나다. 때문에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을 막을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데에는 국회의 졸속 처리 때문이다. 입법예고한 민법 초안에는 전자적 형태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을 배제하는 것으로 수정 도입됐다.
이 과정에서 독일 민법을 입법례로 참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독일 상법상 보증을 영업으로 하는 자에 대해서는 민법의 특례조항을 통해 전자보증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간과한데 따른 것이다. 독일 법체계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일부만 차용해 발생한 해프닝인 것.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들이 피력해 법무부도 인지하고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김윤덕 의원이 ‘전자보증서 가능토록 대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총선으로 분주한 국회일정을 고려할 때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법안이 민법 시행 전에 마련될 지는 의문이다.
애초에 입법과정에서 보증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이런 천덕꾸러기 개정민법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주선영 기자 rot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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