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5개 제품 자가품질보증물품 재지정
조달청, 15개 제품 자가품질보증물품 재지정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5.08.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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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스스로 품질관리를 잘하는 중소 조달업체 6개사, 15개 제품을 갱신심사를 통해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재지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 제품은 2년전에 지정된 자가품질보증물품의 유효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갱신심사를 한 것으로, 이화전기공업(주) ‘무정전전원장치’, (주)코아스 ‘가구류’, 대영이앤비㈜ ‘냉동고’, 에스더블류도로안전(주) ‘난간’, (주)솔라루체 ‘LED’, 케이유피피(주) ‘수도용폴리에틸렌관’ 등이다.
이중 종전 품질관리평가 획득점수보다 3% 이상 향상된 4개 업체는 인센티브를 받아 납품검사 면제혜택기간이 1년이 추가돼 총 3년간 납품검사 면제를 받게 된다.
자가품질보증물품은 조달청장이 정한 품질심사평가(1천점 만점)에서 600점 이상 획득한 물품으로 이중 750점 이상은 3년간, 600점 이상은 2년간 납품검사를 면제 받는다.
이번 갱신 심사를 포함해 2011년부터 시행된 이래 총 32개사, 97개 제품이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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