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PQ 및 적격심사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질적 평가요소 도입·부적격업체 선별기능 강화해야
<기획-PQ 및 적격심사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질적 평가요소 도입·부적격업체 선별기능 강화해야
  • 승인 2001.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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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및 적격심사의 기준은 발주기관의 재량권 확대와 질적인 평가요소 도입, 부적격업체 선별기능 강화 등으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특히 심사기준의 변별력 부재, 통과업체수 과다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최근 건설산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으로 응답자 다수가 PQ 제도의
개선을 요구해 PQ제도의 개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 주>

■PQ심사기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건설산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4%가 PQ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또한 현행 PQ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심사기준의 변별력 부재가 가장 많이 지적됐고 PQ통과업체수의 과다가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PQ 및 적격심사기준의 문제점
PQ 및 적격심사기준의 문제점으로는 먼저 발주기관과 건설 프로젝트의 성격이 상이함에도 심사항목과 점수배분면에서 차이가 거의 없음을 들 수 있다.
또 투명성을 강조하다보니 모든 심사기준이 계량화돼 있어 질적인 요소들의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심사기준의 변별력이 부족해 PQ 및 적격심사의 비가격부문 평가에서 만점 내지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획득하는 업체들이 부지기수이다.
이는 PQ제도가 부도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선별해내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한 예로 최근 충일건설의 부도사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은 나타난다.

▲시공경험평가 = 현재의 시공경험평가는 공종이나 난이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등급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동일종류 공사실적 평가부문에서 22개 공종에 관계없이 A등급을 받으려면 300%이상의 실적이 요구된다.
외국의 시공실적 평가기준과 비교할 때 국내 PQ 공사실적 평가기준은 낮은 편으로 외국의 심사기준은 100%미만의 실적에 대해서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또한 심사항목중 최근 5년간의 공사실적은 다른 심사항목의 공사실적과 중복되고 있으며 규모나 금액면에서 과거 공사실적만을 평가할 뿐 시공물의 평가는 반영하지 않는다.

▲기술능력평가 = 기술자보유상황 평가부문에서는 회사 보유 인력을 기준으로 평가해 당해 공사에 실제로 투입될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설비 및 장비 보유 상황에 대한 평가항목에서는 거의 모든 업체들이 만점을 받고 있어 평가의 실효성이 없다.
뿐만 아니라 당해 공사 시공에 필요한 특수공법 및 기술보유상황에 대한 평가는 측정하기 어려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영상태평가 = PQ의 경영상태부문은 건설업체의 경영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의 기업어음 평가등급과 PQ경영상태 평가점수간에 격차가 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PQ경영상태 평가기준이 문제점으로는 먼저 부도기업에 대한 판별 및 부실예측판별 기법이 없어 부실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재무적 항목에 의한 평가에 치중하고 신용평가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비재무적 항목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심사항목의 수가 적으며 최근의 신용평가에서 중요시되는 현금흐름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공동도급을 통해 경영상태 점수를 상향조정할 수 잇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있다.
현행 PQ경영상태평가는 업체의 최근 재무제표에 나타난 재무지표를 기초로 심사하고 있으나 건설업체 회계의 투명성이 미흡한 상태에서 재무비율을 이용한 경영상태 평가는 한계가 있다.

▲신인도 평가 = 시공업체 성실성 심사항목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우수업자로 지정된 자는 가점을 받고 있으나 모든 공종에 가점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 1년간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를 가점하고 있으나 동 협력관계 평가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을 반영하고 있으나 최대 감점이 3점으로 부실시공자에 대한 변별력이 크지 않다.
▲적격심사 평가부문 =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가격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격요소 심사항목이라기 보다는 가격심사항목으로 간주해야 한다.
또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계획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형식에 불과하며 심사기준면에서도 하도급 운용실태와 관련해 현실과 맞지 않다.

■PQ 및 적격심사 기준 개선방안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기준을 탈피해 공종, 공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상이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부심사항목이나 배점면에서 발주기관의 재량권 확대가 필수다.
발주기관의 재량권 확대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심사자의 주관적 판단도 인정해 계량화하기 어려운 요소들까지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PQ 및 적격심사기준의 적격업체 선별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시공경험평가 = 시공경험평가는 공사의 성격에 따라 신축적으로 시공경험 산정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공사실적 기준의 강화 차원에서 100% 미만의 실적보유업체에 대해서는 점수를 주지 않는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규모나 금액기준의 과거 시공실적 외에도 과거 시공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반영돼야 할 것이며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심사항목은 삭제 내지 배점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PQ 시공경험평가부문에 해당 업체의 동종공사 시공평가점수를 평균한 수치를 사용해 과거 시공결과물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능력평가 = 기술자보유상황 평가부문에서 해당 공종 경력을 가진 핵심 기술인력만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핵심 기술인력이 수행한 동종공사 실적도 기술인력 심사기준의 하나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경영상태평가 = 매출액 순이익율의 평가시 흑자를 기록한 업체들의 평균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잘 사용되지 않는 지표인 고정자산 대 고정부채비율 대신 고정장기적합률로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고정장기적합률은 고정자산을 자기자본 및 고정부채의 합계로 나눈 수치로 조달된 자금과 투자된 자산간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지표임)
또한 기업의 단기채무지급능력을 잘 나타내주는 당좌비율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금흐름에 관한 평가지표를 경영상태 평가에 새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현금흐름과 관련된 재무비율로 널리 사용되는 영업현금흐름/유동성차입금, 영업현금흐름/총부채 등을 심사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의 최근 채무상환능역을 잘 반영하고 있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등급을 정식 심사항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업형태를 새로운 심사항목으로 도입하는 것을 단기적인 방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인도 = 신인도 평가분야에 속해있는 건설재해, 부실벌점 등의 심사항목을 별도의 심사분야로 독림시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우수 시공업자의 가점을 해당 공종별로 적용해야 한다.

▲적격심사 평가분야 = 형식적인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부문은 삭제하고 자재 및 인력조달의 적정성 평가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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