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원연구원 이 영 근 연구위원(기술정책연구실장)
미래자원연구원 이 영 근 연구위원(기술정책연구실장)
  • 박상익 기자
  • 승인 2015.07.09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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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산업 선진화 방안과 제도화 구축 마련

국내 방재산업 분야 선진국 대비 70-80% 수준으로 인식
“추진되고 있는 방재산업진흥법,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방재산업은 2005년 이후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본격적인 명확화 작업이 추진되었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방재시설의 설계·시공·제작·관리, 방재제품의 생산·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규정의 내용이 너무나 방대해 사실적 측면의 방재산업으로 연결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방재산업이 가지는 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산업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작업이 실시되었고, 그러한 결과는 2014년 12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로서 방재산업분류가 포함되었다.
이 작업을 지휘한 한양대 김태웅교수는 방재산업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함시키고, 각 산업이 가진 기능과 역할을 구분해 5개의 대분류(방재제품 제조업, 방재시설 건설업, 방재용품 도소매업, 방재기술·연구개발·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방재 보험업·교육서비스업 및 협회·단체)로 구분한다. 아울러 하위에 19개의 중분류와 45개의 소분류로 세분화 함으로서 방재산업은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스태포드법 9·11사태 이후 더욱 강화

방재산업을 활성화하고 더욱이 선진화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다기에 걸쳐있다.
미국의 경우 1974년에 제정된 이른바 스태포드법이 9·11사태 이후 더욱 강화되어 예산 및 활동영역이 크게 확충되어, 방재로봇, 테트라헬쯔 방사선, RFID, 방재 GPS Device 등 신방재 기술이 급속하게 개발되고 있다.
또한 프스트 카트리나 긴급관리개혁법에 근거해 안전문화 실천을 위한 재난 시뮬레이션의 개발 등으로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로 인해 방재산업이 국가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일본 방재산업 분야 별 기능별 50개 법령 운용

재해대국 혹은 재난 표본국으로 통칭되는 일본의 방재산업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 법제를 보더라도 재해대책기본법을 중심으로 재해관련 기본법 7개가 이미 정비되어 있으며 분야 및 기능별로 약 50개의 법령이 운용되고 있다.
또한 2014년에는 방재관련 해외사업의 촉진 및 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일본방재 플랫폼을 조직해 운용하고 있다.
일본방재플랫폼은 2013년 방재기술의 해외 전개를 위한 ‘인프라시스템 수출전략’이 일본 정부 각의결정으로 통과된 후 국토교통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플랫폼을 활용해 방재산업 및 방재기술의 해외수출을 적극 추진하며, 국토교통성을 비롯한 관련 부처가 주도적으로 해외와의 소통을 주재함으로써 산업체의 약점을 보완하게 된다.
이러한 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어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선진국 시민 안전 및 보안 장비 위주 방재산업 육성

선진국은 방재산업을 재난이 일어난 때를 맞추어 법령을 제·개정하며 시민의 안전 및 보안장비 위주의 방재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방재산업 법·제도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특정한 재난 이후 끊임없는 자연재난에 대한 관심과 방재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추진해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나라 모두 인명을 중요시 하고 긴급구조 및 응급 의료체제가 체계적으로 잘 구비되어 있다는 점 또한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방재에 대한 인식 부족과 안정적이지 못한 법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제도, 법령,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다수 존재한다.

 

■복구중심보다 예방중심 방재산업 법제도 정비 필요

첫째, 통합관리방식의 법체계가 필요하다. 선진국은 중앙과 지방, 더 나아가 민간조직과의 협조통제 중심의 대응방식이 이미 확고한 제도화를 통해 원활하게 운용되고 있다.
재난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령과 통일화된 관리방식의 법체계 방향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방재산업 관련 프로그램 및 보조금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자연재난 및 방재산업과 관련한 정책적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안정적인 자금 조달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선진국의 비상지원기능(ESF)을 벤치마킹해 각 부처별 핵심지원기능을 할 수 있는 총괄 팀을 구성하고 각 지역에 비상지원기능을 수립해 운영하는 장기복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복구중심보다 예방중심 방재산업의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민안전처의 신설은 재난에 대한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법제 운용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현실은 방재산업의 활성화와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는 충분한 동인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재분야 Post MDGs와 더불어 세계 주요 정책사안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재산업진흥법의 제정에 대해 보다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방재산업이라는 분야를 국가적인 견지에서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빈발하는 재해·재난 상황이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우리나라의 방재산업 분야는 선진국 대비 70~80%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소규모 방재사업체에 의한 과다경쟁 및 방재정보 활용의 미숙, 그리고 국가적 지원체계의 불비를 그 커다란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제 곧 효고 체계가 막을 내리게 되고 새로운 Post 2015를 위한 움직임이 세계 각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방재분야는 비단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Post MDGs와 더불어 세계의 주요한 정책사안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움직임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방재산업의 국내기반 육성이라는 기본적인 사안에 이르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부인할 수는 없다.
방재산업진흥법은 방재산업이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본법을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도화는 방재산업의 활성화와 선진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하지만 첫 단추를 채우지 못하면 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


한국건설신문 박상익 기자 4242park@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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